사교육 카르텔 신고 1년간 1162건…교육부, 8건 경찰 수사 의뢰

박영주 기자 2024. 9. 29. 10:4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지난 1년여간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가 1162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조치별로는 경찰청 등 수사 의뢰가 8건, 공정위 조사 요청 25건, 교육청 이송 867건, 교육부 검토 중 25건, 유관기관 이첩 35건, 종결(단순 의견, 유사신고 포함) 202건으로 집계됐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7월7일 사교육과 수능 출제 체제 간 유착이 의심되는 총 4개 사안에 대해 수사를 의뢰한다고 밝혔지만, 이후 4건의 수사 의뢰가 추가된 것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교육부 자료 분석
'문항 판매 대가 수수' 교사 등도 수사의뢰 포함
공정위 조사 25건…9건에 대해 18.3억 과징금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반민특위, 한국대학교수협의회가 지난 1월30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사교육 카르텔' 국민감사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01.30. photocdj@newsis.com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지난 1년여간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가 1162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교육부는 총 8건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29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 신고 접수내역'에 다르면 교육부는 지난해 6월22일부터 지난 8월31일까지 약 1년2개월간 1162건의 신고를 받았다.

신고 내용을 보면 미등록(신고) 학원 등이 38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기타 학원법 위반 사항(133건), 허위·과장 광고(102건), 교습비 등 초과 징수(95건), 교습 시간 위반(83건), 교습비 영수증 미교부 및 교재 판매(66건) 등이 뒤따랐다.

사교육 카르텔 관련해서는 사교육업체-수능 출제 체제 간 유착 의혹이 62건이었으며 끼워팔기 식 교제 등 구매 강요가 45건이었다.

조치별로는 경찰청 등 수사 의뢰가 8건, 공정위 조사 요청 25건, 교육청 이송 867건, 교육부 검토 중 25건, 유관기관 이첩 35건, 종결(단순 의견, 유사신고 포함) 202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경찰 수사 의뢰가 8건으로 늘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7월7일 사교육과 수능 출제 체제 간 유착이 의심되는 총 4개 사안에 대해 수사를 의뢰한다고 밝혔지만, 이후 4건의 수사 의뢰가 추가된 것이다.

수사 의뢰 현황을 보면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9월 수능 출제위원 참여 시 '출제위원 후보자 자격 심사자료'와 '영리 행위 미실시' 자필 확인 및 서약서를 허위 제출한 현직 교사 4명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소했다.

같은 날 수능 출제·검토위원으로 참여하면서 문항 판매 대가를 수수한 현직 교사 22명은 부정청탁금지법으로, 해당 교사들과 문항을 거래한 사교육 업체 21곳은 부정청탁금지법과 정부출연기관법 위반 혐의로 수사 의뢰했다.

지난해 12월 무등록 진학선설팅을 운영한 사교육 업체 2곳도 수사 의뢰했다. 이 중 한 곳은 고발, 한 곳은 종결됐다. 현직 진학지도 교사로부터 특정 대학의 원서 접수 등을 추천받은 현직 교사를 대상으로 지난해 11월 수사 의뢰했으나 불입건 결정됐다.

교육부는 또 끼워팔기 식 교재 구매를 강요하거나 허위·과장 광고를 한 사교육 업체에 관한 신고 총 25건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 요청했다. 그 결과 허위·과장 광고 9건에 대해 총 18억3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다만 끼워팔기 교재 구매 강요는 인정되지 않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gogogirl@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