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에 술 마시는 모습 찍혔는데 음주운전 무죄 왜?

정명원 기자 2024. 9. 29.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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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단속 자료사진,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술을 마신 뒤 차량을 몰다가 사고를 낸 5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으나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기소된 51살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5월 2일 밤 10시쯤 인천시 부평구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3m가량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당시 승용차를 몰다가 주차 중인 승합차를 들이받고도 차량을 방치한 채 현장을 이탈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사고 이후 수사에 나선 경찰은 당시 A 씨가 술을 마신 주점 내부 CCTV 영상과 그의 체중을 토대로 '위드마크' 공식에 따라 운전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정지 수치인 0.065%였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위드마크 공식은 마신 술의 농도, 음주량, 체중, 성별 등을 고려해 시간 경과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하는 수사 기법입니다.

주점 CCTV에는 A 씨가 지인이 따라준 소맥 1잔과 맥주 7잔 등 총 8잔의 술을 마시는 모습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과 경찰은 소주잔과 맥주량 용량을 기준으로 A 씨가 알코올농도 16.5%인 소주 50㎖와 알코올농도 4.5%인 맥주 1천800㎖를 마셨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일반적으로 술잔에 술을 일부만 채워 마시거나 술잔에 술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더 따라 마시는 경우도 적지 않다"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총 1천800㎖ 정도의 맥주를 마셨다는 것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찰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맥주 총 1천200㎖를 마신 것을 전제로 혈중알코올농도를 0.041%로 계산하기도 했으나 이는 최대치로 계산할 때만 나오는 수치"라며 "위드마크 적용 공식의 근거가 된 피고인의 체중도 사건 발생 후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야 측정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사고후미조치 혐의와 관련해서도 "피고인은 사고 후 가해 차량을 후진해 사고 전 주차상태로 원상 복귀한 뒤 피해자에게 명함을 주고 이야기를 나눴다"며 "사고와 관련해 차량 파편이 도로에 흩어지지 않았고 도로 통행에 위험이나 장애도 없었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정명원 기자 cooldud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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