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진 바꿔치기’ 퇴직 11일 앞두고 승진···경기도, 군포시 감사서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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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진임용 순위를 바꿔 승진시키거나, 개발제한구역 불법 행위에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등 군포시의 부당한 업무가 경기도의 종합감사에 적발돼 50명이 신분상 조치를 요구받았다.
경기도는 지난 5월 3일부터 14일까지 군포시 종합감사를 통해 행정상 조치 47건, 신분상 조치 15건(50명), 재정상 조치 7건(약 5억 9천만 원), 제도개선 1건 등의 결과를 군포시에 통보했다고 2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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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인사·소극 행정 등 중징계 등 50명 신분상 조치 요구
승진임용 순위를 바꿔 승진시키거나, 개발제한구역 불법 행위에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등 군포시의 부당한 업무가 경기도의 종합감사에 적발돼 50명이 신분상 조치를 요구받았다.
경기도는 지난 5월 3일부터 14일까지 군포시 종합감사를 통해 행정상 조치 47건, 신분상 조치 15건(50명), 재정상 조치 7건(약 5억 9천만 원), 제도개선 1건 등의 결과를 군포시에 통보했다고 29일 밝혔다.
주요 사례를 보면 군포시 A과는 2명의 행정 5급 결원이 발생한 상황에서 승진임용 명부 1순위와 2순위를 승진임용해야 하는데도, 지방공무원 임용령(대통령령) 등 법령을 어기고 7순위인 B씨를 먼저 승진시켰다. 그 결과 B씨는 정년퇴직을 불과 11일 앞두고 5급으로 승진했다. 관련 인사 담당자 1명은 중징계 처분이 요구됐다.
군포시 C과와 D과는 유명 업체 E사가 2018년부터 개발제한구역에서 불법 증축 및 불법 산지전용을 지속했음에도, 정기적인 이행강제금 부과 외에는 실질적인 행정 조치를 하지 않았다. 또한 D과는 E사의 도로점용허가 연장 신청을 부당하게 처리하고, 체납된 점용료도 강제 징수하지 않았다.
이 밖에도 군포시는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면서 공고 생략 기준을 지나치게 확대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총 215명을 비공개로 채용했고, 적격심사 시 잘못된 가점을 부여해 부적격 업체와 계약을 체결했으며, 대기업 참여가 제한되는 계약을 대기업과 수의계약으로 체결하는 등 공정한 경쟁의 기회를 저해하는 사례도 다수 확인됐다.
안승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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