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로 애인 머리 마구 폭행한 20대…1심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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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 문제로 불만을 표출하는 여자친구를 휴대전화로 마구 폭행한 2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5단독 공현진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8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B씨가 이성 문제로 불만을 표출하자 화가 나 본인의 휴대전화로 B씨의 머리와 목 부위 등을 수십회 때린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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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이성 문제로 불만을 표출하는 여자친구를 휴대전화로 마구 폭행한 2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5단독 공현진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8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B씨가 이성 문제로 불만을 표출하자 화가 나 본인의 휴대전화로 B씨의 머리와 목 부위 등을 수십회 때린 혐의를 받는다.
그는 또 주먹으로 B씨의 얼굴을 수회 때리는 등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 판사는 "경찰 출동 직후 피해자 머리 부위 사진을 보면 휴대전화로 맞아 머리에 피가 고여있을 정도"라며 "범행경위, 피해정도, 피해 변제되지 않고 피고인이 동일한 피해자에게 범행을 반복한 점, 다른 사건으로 법정 구속되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gaga9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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