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로 여자친구 머리 마구 때린 20대 '실형'
최승훈 기자 2024. 9. 29. 10:15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말다툼하다가 화가 난다는 이유로 여자친구의 머리를 휴대전화로 마구 때린 20대가 특수상해죄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5단독 공현진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22년 8월 16일 새벽 경기도 자신의 주거지에서 연인인 B 씨와 말다툼 중 화가 나자 길이 약 14㎝, 무게 약 187g인 스마트폰으로 B 씨 머리와 목 부위를 수십 회 때리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여러 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B 씨는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개방성 상처 등 상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스마트폰이 형법 258조의2에서 규정하는 '위험한 물건'으로 보고 A 씨에게 일반상해죄가 아닌 특수상해죄를 적용했습니다.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를 처벌하는 특수상해죄는 상해죄보다 법정형이 높습니다.
공 판사는 판결에서 "경찰관 출동 직후 피해자 머리 부위 사진을 보면 휴대전화로 맞아 머리에 피가 고여 있을 정도"라며 범행에 쓰인 휴대전화의 위험성을 언급했습니다.
또한 "범행 경위, 피해 정도, 피해가 변제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동일한 피해자에게 범행을 반복한 점, 다른 사건으로 법정 구속되자 이 사건에 대해 자백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최승훈 기자 noisycar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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