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 경찰 있어”…떼인 돈 받아준다고 사기 친 70대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아는 경찰을 통해 제3자에게 빌려준 돈과 이자를 받아내 주겠다고 속여 수수료 명목으로 총 7100만원을 가로챈 70대 여성이 법정 구속됐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71·여)씨에게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는 경찰을 통해 제3자에게 빌려준 돈과 이자를 받아내 주겠다고 속여 수수료 명목으로 총 7100만원을 가로챈 70대 여성이 법정 구속됐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71·여)씨에게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 5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1년 5개월 동안 12차례 걸쳐 B씨에게 7100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가 제3자인 C씨에게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한 것을 알게 된 뒤 ‘내가 경찰서에 아는 지인이 있는데, 경찰을 통해 빌려준 1000만원과 이자를 대신 받아줄 테니 사건 처리 수수료 명목의 돈을 달라’고 속여 편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 부장판사는 “속인 내용이 확정적 고의에 가깝고 피해 금액이 7100만원으로 비교적 크다”며 “6년이 지났음에도 600만원을 갚거나 형사공탁 외에는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원주 김정호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나는 솔로’ 22기 순자 법적 대응 나섰다…무슨 일?
- 유튜버 변신 박나래, 2주 만에 ‘대박 소식’ 전했다
- ‘딸 다섯’ 30대母 숨져 … ‘엉덩이 리프팅’ 수술 뭐길래
- 금융인♥ 손연재, 7개월子 공개 “누가 봐도 엄마입니다”
- 78세 김용건 “늦둥이 아들 곧 36개월…둘째와 많이 닮았다”
- “아저씨가 힘으로 뺏어”…오타니 50홈런볼 소송 간다
- 박봄, 배우 이민호 사진 올린 뒤 “남편” 폭탄 고백
- ‘46세’ 하지원, 피부 나이 듣고 ‘충격’…얼마길래?
- “교사를 때려? 1000만원 내라”…교권 짓밟는 학생에 ‘벌금’ 물리겠다는 이 나라
- 정형돈, 충격적인 사건…갑자기 다가온 여성에 ‘쌍둥이 딸’ 빼앗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