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 경찰 있어”…떼인 돈 받아준다고 사기 친 70대

김정호 2024. 9. 29.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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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 경찰을 통해 제3자에게 빌려준 돈과 이자를 받아내 주겠다고 속여 수수료 명목으로 총 7100만원을 가로챈 70대 여성이 법정 구속됐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71·여)씨에게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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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0만원 편취…법원, 징역 10개월 법정구속
법원

아는 경찰을 통해 제3자에게 빌려준 돈과 이자를 받아내 주겠다고 속여 수수료 명목으로 총 7100만원을 가로챈 70대 여성이 법정 구속됐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71·여)씨에게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 5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1년 5개월 동안 12차례 걸쳐 B씨에게 7100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가 제3자인 C씨에게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한 것을 알게 된 뒤 ‘내가 경찰서에 아는 지인이 있는데, 경찰을 통해 빌려준 1000만원과 이자를 대신 받아줄 테니 사건 처리 수수료 명목의 돈을 달라’고 속여 편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 부장판사는 “속인 내용이 확정적 고의에 가깝고 피해 금액이 7100만원으로 비교적 크다”며 “6년이 지났음에도 600만원을 갚거나 형사공탁 외에는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원주 김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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