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통 방지' 시스템 부족에 네이버도 첫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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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035720)에 이어 네이버도 이른바 '먹통' 방지 대책 미흡으로 최근 정부로부터 첫 시정명령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장겸 의원(국민의힘)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지난달 19일 네이버에 통신재난관리 계획 이행 미흡 사항에 대한 시정명령을 통지했다.
과기정통부가 네이버를 대상으로 통신재난관리계획 이행을 점검하거나 시정명령한 것 모두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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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카카오(035720)에 이어 네이버도 이른바 ‘먹통’ 방지 대책 미흡으로 최근 정부로부터 첫 시정명령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장겸 의원(국민의힘)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지난달 19일 네이버에 통신재난관리 계획 이행 미흡 사항에 대한 시정명령을 통지했다.
이에 작업자 실수, 작업관리 미흡에 따른 장애를 최소화하기 위해 승인된 작업자, 작업범위, 작업시간에만 작업을 허용하도록 자동화된 작업관리 통제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며 구축 완료 후 보고하도록 요구했다.
과기정통부가 네이버를 대상으로 통신재난관리계획 이행을 점검하거나 시정명령한 것 모두 이번이 처음이다. 이른바 ‘카카오톡 먹통 재발 방지법’으로 불리는 개정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이 작년 7월에 시행되면서 기간통신사업자에 한정됐던 정부의 디지털 재난 관리 대상이 네이버와 카카오 등 이용자 1000만명 이상 플랫폼 사업자로 확대된 데 따른 것이다.
네이버는 지난 19일 과기정통부에 시정계획서를 제출하고 올해 4분기에 담당자와 작업시간 등 변경 시 기존 담당자, 작업시간 적용이 제한되는 자동화된 작업관리 통제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김장겸 의원은 “네이버와 카카오가 연이은 서비스 장애로 잇따라 시정명령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네이버·카카오 서비스 장애로 인한 국민 혼란과 불편이 반복되지 않도록 두 기업이 사회적 눈높이에 부응하는 대기업의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민구 (science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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