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가업상속공제액 8378억원…1년 새 2.4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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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가업상속공제액이 1년 새 2.4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가업상속공제 금액은 8378억원을 기록했다.
가업상속공제액은 작년에 급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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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가업상속공제액이 1년 새 2.4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업상속공제 기법을 활용한 재산 이전이 활발해진 것이다. 다만 부자에만 집중된 무분별한 감세정책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가업상속공제 금액은 8378억원을 기록했다. 2022년 공제액(3430억원) 대비 2.4배 늘었다.
가업상속공제액은 작년에 급증했다. 작년 공제액은 2021∼2022년 합계치(6905억원)보다도 1400억원 많았다.
가업상속공제가 많아진 건 절세에 대한 자산가들의 관심이 커지면서 전문 상담창구가 제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일각에서는 가업상속공제 정책에 대한 사후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실제로 공제금액을 다시 추징하는 사례는 늘었다. '사후 의무 준수' 사항을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난해 당국이 추징한 금액은 201억6000만원. 2022년(78억6000만원)과 비교해 2배 이상 증가했다. 위반 유형별로는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않는 사례 4건, 자산을 처분한 사례 3건, 정규직 근로자 유지 등 고용 요건을 위반한 사례 4건 등이었다.
오 의원은 "지난해 가업상속공제 기준이 연매출액 5000억원, 최대 공제 한도 600억원으로 완화된 후 사후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우수 기업의 장수 기업화'라는 제도의 취지마저 잃어버리게 됐다"면서 "무분별한 감세정책으로 2년 연속 대규모 세수 결손이 발생했는데도 정부는 가업상속공제 대상 확대 등 더 많은 부자 감세를 추진하려 한다. 백년가게 등 전통문화 보존과 고용 창출이라는 본래 목적과 달리 부의 세습을 위한 도구로 이용되는 가업상속공제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김경렬기자 iam1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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