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군포시 '부당인사·소극 행정' 등 중징계… 50명 신분상 조치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도는 군포시 종합감사에서 행정상 조치 47건, 신분상 조치 15건(50명), 재정상 추징.
회수 조치 7건(약 5억 9000만원), 제도개선 1건 등의 결과를 군포시에 통보했다고 29일 밝혔다.
군포시 A과는 행정 5급 결원이 2명이므로 승진임용 명부 1순위와 2순위를 승진임용해야 하는데도 지방공무원 임용령(대통령령) 등 법령을 위반해 7순위인 직원을 먼저 승진시켰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기간제근로자, 총 215명 비공개 채용…공정경쟁 저해
지난 5월 3일부터 14일까지 진행한 이번 감사는 군포시 업무 처리 전반에 대해 2019년 이후 5년 만에 실시한 종합감사다.
군포시 A과는 행정 5급 결원이 2명이므로 승진임용 명부 1순위와 2순위를 승진임용해야 하는데도 지방공무원 임용령(대통령령) 등 법령을 위반해 7순위인 직원을 먼저 승진시켰다. 그 결과 그는 정년퇴직을 불과 11일 앞두고 5급으로 승진했다. 관련 인사 담당자 1명은 중징계를 받았다.
군포시 B과와 C과는 한 유명 업체가 2018년부터 개발제한구역에서 불법 증축·불법 산지전용을 지속했는데도 정기적인 이행강제금 부과 외에는 실질적인 행정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C과는 이 업체의 도로점용허가 연장 신청을 부당하게 처리하고, 체납된 점용료도 강제 징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군포시는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면서 공고 생략 기준을 지나치게 확대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총 215명을 비공개로 채용했다.
적격심사 시 잘못된 가점을 부여해 부적격 업체와 계약을 체결했으며, 대기업 참여가 제한되는 계약을 대기업과 수의계약으로 체결하는 등 공정한 경쟁의 기회를 저해하는 사례도 다수 확인됐다.
김상팔 도 감사총괄과장은 "앞으로도 도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위법한 업무 처리는 엄중히 책임을 묻되, 감사로 인해 행정이 경직되지 않도록 제도개선 사항도 적극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기=남상인, 경기=김동우 기자 namsan4080@mt.co.kr
Copyright © 머니S & money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들끓는 홍명보 논란… 문체부, 내달 2일 '축협 감사' 중간 브리핑 - 머니S
- [헬스S] 가슴이 답답하고 심장이 두근두근… 심부전, 원인과 관리법은 - 머니S
- 中 대규모 부양책에 중학개미 '미소'… ETF 수익률 55% '껑충' - 머니S
- [오늘 날씨] '일교차 10도 이상'… 낮 최고 기온 30도 육박 - 머니S
- 'AI 산업도시 울산'… SK이노가 지역 스타트업과 손잡은 이유 - 머니S
- 이스라엘, 헤즈볼라 수장 나스랄라 제거… 레바논 전쟁 긴장 최고 - 머니S
- '초대형 허리케인' 헐린, 미국 남동부 사망자 52명… "압도적 파괴력" - 머니S
- [속보] 1139회 로또 당첨번호 5·12·15·30·37·40… 보너스 18 - 머니S
- 내년부터 5월15일 '세종대왕 나신날', 27일 '우주항공의 날' 지정 - 머니S
- '징검다리 휴일' 고속도로 거북이걸음… 서울행 정체 '오후 4~5시' 절정 - 머니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