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PC방 업주 협박·절도까지…10대 일당 실형

송근섭 2024. 9. 29.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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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임을 내세워 성인PC방 업주를 협박하고,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까지 훔친 10대들이 법원에서 실형이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강현호 판사는 공동 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19살 이 모 군에게 징역 1년을, 함께 범행을 저지른 17살 허 모 군 등 2명에게 징역 장기 8개월에 단기 6개월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공범인 17살 김 모 군은 피해자와 합의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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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임을 내세워 성인PC방 업주를 협박하고,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까지 훔친 10대들이 법원에서 실형이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강현호 판사는 공동 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19살 이 모 군에게 징역 1년을, 함께 범행을 저지른 17살 허 모 군 등 2명에게 징역 장기 8개월에 단기 6개월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소년법에 따라 19살 미만의 소년에 대해서는 형량을 장기와 단기로 나눠 선고할 수 있고, 교화 목적이 달성됐다고 판단할 경우 단기형 이상을 복역하면 석방할 수 있습니다.

공범인 17살 김 모 군은 피해자와 합의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들은 지난 4월 15일 새벽 충북 청주의 한 성인PC방에 들어가 게임을 하고, "게임비를 환불해 주지 않으면 미성년자를 출입시킨 사실을 신고하겠다"면서 업주를 협박해 30만 원을 빼앗은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영업을 종료한 해당 PC방에 들어가 7,300만 원 상당의 물건을 훔치고 모니터 2개를 부수기도 했습니다.

강 판사는 "피고인들은 수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범행을 반복해 저지르고 있고, 일부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품 상당 부분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한편 이들의 범행에 가담한 15살 이 모 군 등 3명은 청주지법 소년부로 송치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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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근섭 기자 (sks85@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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