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제기일 미루려고”…‘소매치기 자작극’ 벌인 남성 송치

신현욱 2024. 9. 29. 10:0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채무 변제기일을 미루기 위해 스스로 가방을 찢은 뒤 '소매치기를 당했다'며 허위 신고를 한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찰은 CCTV를 분석하던 중 A 씨가 편의점에서 면도칼을 구매한 뒤 스스로 가방을 찢는 장면을 포착했습니다.

A 씨는 허위 신고만으로는 채권자가 이를 믿지 않을 것이라 판단해, 편의점에서 면도칼을 구매해 스스로 가방을 찢고 채권자 앞에서 112 신고를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채무 변제기일을 미루기 위해 스스로 가방을 찢은 뒤 ‘소매치기를 당했다’며 허위 신고를 한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경찰청 지하철경찰대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20대 남성 A 씨를 검거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경찰은 지난 6월 27일 ‘지하철 안에서 가방이 찢기고 7백만 원을 소매치기당했다’는 A 씨의 신고를 접수하고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CCTV를 분석하던 중 A 씨가 편의점에서 면도칼을 구매한 뒤 스스로 가방을 찢는 장면을 포착했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올해 초 지인에게 빌린 450만 원의 변제기일을 미루기 위해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 씨는 허위 신고만으로는 채권자가 이를 믿지 않을 것이라 판단해, 편의점에서 면도칼을 구매해 스스로 가방을 찢고 채권자 앞에서 112 신고를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A 씨가 허위로 진술서를 작성하고 피해 장소와 관련해 불명확한 진술을 하는 등 적극적으로 허위 진술을 해 수사에 혼선을 줬다고 경찰은 판단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허위 신고를 하면 위계공무집행방해, 경범죄 처벌법, 112신고처리법 등으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경찰의 도움이 절실한 상황의 국민에게 큰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신현욱 기자 (woogi@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