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스로 가방 찢고 “소매치기 당했다”…경찰에 딱 걸린 ‘자작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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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도칼로 가방을 스스로 찢은 뒤 소매치기를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한 20대 남성이 검찰로 넘겨졌다.
29일 서울경찰청 지하철경찰대는 A씨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이달 8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말 '지하철 안에서 가방이 찢겨지고 700만원을 소매치기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신고자 A씨의 수상한 행적을 포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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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도칼로 스스로 가장 찢고 112에 신고
[헤럴드경제=박준규 기자] 면도칼로 가방을 스스로 찢은 뒤 소매치기를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한 20대 남성이 검찰로 넘겨졌다. 이 사람은 지인에게 빌린 돈을 제때 값지 못하게 되자 이 같은 ‘자작극’을 벌여 변제기일을 미루려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29일 서울경찰청 지하철경찰대는 A씨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이달 8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말 ‘지하철 안에서 가방이 찢겨지고 700만원을 소매치기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지하철경찰대는 지하철 역사와 지하상가 등 인근 폐쇄회로(CC)TV 100여대를 분석해 소매치기범을 추적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신고자 A씨의 수상한 행적을 포착했다. 그가 편의점에서 면도칼을 산 뒤 길거리에서 자기 가방을 직접 찢는 모습이 CCTV에 담긴 것.
경찰은 허위 신고를 의심하고 조사를 벌였다. 알고 보니 지인에게 빌린 450만원을 값아야 했던 A씨가 당장 상환할 처지가 못 되자 변제기일을 미루기 위해 범행을 계획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스스로 가방을 찢은 뒤 돈을 빌려준 사람 앞에서 112에 신고하는 연기까지 펼쳤다.
A씨는 나아가 수사에 혼선을 주기 위해 경찰에서 허위 진술을 하며 경찰의 수사에 혼란을 줬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허위신고는 위계공무집행방해, 경범죄처벌법, 112신고처리법 등으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주의를 요구했다.
ny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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