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미성년잔데"…성인PC방 업주 돈 뜯고 명품 훔친 중고생들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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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PC방에서 게임을 한 뒤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업주에게 돈을 뜯은 것도 모자라 영업이 끝난 성인 PC방에 몰래 들어가 고가의 명품을 훔친 미성년자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A 군 등은 지난 4월15일 청주시 청원구 율량동의 한 성인PC방에서 게임을 한 뒤 미성년자를 손님으로 받았다며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업주를 협박해 30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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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스1) 박건영 기자 = 성인 PC방에서 게임을 한 뒤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업주에게 돈을 뜯은 것도 모자라 영업이 끝난 성인 PC방에 몰래 들어가 고가의 명품을 훔친 미성년자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강현호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특수절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군(19)에게 징역 1년, B 군(17)과 C 군(17)에게 각각 징역 장기 8개월·단기 6개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나머지 공범 1명에게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 군 등은 지난 4월15일 청주시 청원구 율량동의 한 성인PC방에서 게임을 한 뒤 미성년자를 손님으로 받았다며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업주를 협박해 30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성인 PC방안에 고가의 명품 의류들이 잔뜩 있는 것을 보고 친구 3명을 더 불러 근처에서 기다렸다가 영업이 끝나자 몰래 들어가 7300만원 상당의 명품 의류 등을 훔친 혐의도 있다.
절도 범행에 가담한 친구 3명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범행 가담 정도가 경미하다는 점이 참작돼 청주지법 소년부로 송치됐다.
강 판사는 "피고인들은 수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범행을 반복해 저지르고 있다"며 "죄질이 좋지 않고, 1명을 제외하고는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pupuman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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