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미성년자야" 성인 PC방 업주에게 돈 뜯어낸 1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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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출입 신고를 빌미로 성인 PC방 업주에게 돈을 뜯어낸 1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강현호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특수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19)군에게 징역 1년, B(18)군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군 등은 4월15일 오전 5시40분께 충북 청주시 청원구 율량동의 한 성인 PC방에서 업주 E(40)씨를 협박해 30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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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 안성수 기자 = 미성년자 출입 신고를 빌미로 성인 PC방 업주에게 돈을 뜯어낸 1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강현호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특수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19)군에게 징역 1년, B(18)군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범행에 가담한 C(17)군과 D(17)군에게는 각각 징역 장기 8개월, 단기 6개월이 선고됐다.
A군 등은 4월15일 오전 5시40분께 충북 청주시 청원구 율량동의 한 성인 PC방에서 업주 E(40)씨를 협박해 30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성인 행세로 사행성 게임을 한 뒤 "우리 미성년자인데, 환불을 해주지 않으면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어낸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날 오전 9시15분께 E씨가 퇴근한 틈을 타 명품시계, 지갑 등 7300만원 상당의 물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도 있다.
강 판사는 "피고인들은 수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범행을 반복해 저질렀다"며 "범행 내용과 경위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지도 못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물품 상당 부분이 반환된 점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ugah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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