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독해 일회용 바늘 재사용한 한의사…법원 "면허정지 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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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 바늘을 재사용한 한의사의 면허를 정지한 당국의 처분은 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는 한의사 A 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한의사 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을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A 씨는 2017년 3월∼2018년 12월 바늘이 여러 개 달린 의료기구인 일회용 '멀티니들'을 소독해 환자 11명에게 재사용했다는 이유로 복지부로부터 면허 자격정지 1개월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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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 바늘을 재사용한 한의사의 면허를 정지한 당국의 처분은 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는 한의사 A 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한의사 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을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A 씨는 2017년 3월∼2018년 12월 바늘이 여러 개 달린 의료기구인 일회용 '멀티니들'을 소독해 환자 11명에게 재사용했다는 이유로 복지부로부터 면허 자격정지 1개월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는 "멀티니들을 철저히 소독해 단 1회에 한해 재사용했을 뿐이고, 환자들에게 건강상 문제가 일어나지도 않았다"며 불복 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A 씨의 행위는 의료법에서 정한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해당한다"며 복지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A 씨는 0.25∼0.5mm 길이의 일회용 멀티니들이 부착된 기기로 피부를 자극하는 방법으로 화장품의 흡수를 돕는 시술을 했다"며 "재사용할 경우 감염 등의 위험이 있을 수 있고, 소독 조치만으로 이를 완전히 예방할 수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A 씨는 징계가 너무 무겁다는 주장도 폈으나 재판부는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환자의 건강 보호와 의료 질서 확립, 의료인의 윤리 의식과 책임감 확보 등의 공익이 A 씨가 입는 불이익보다 작지 않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한성희 기자 chef@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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