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우성 동생 가혹 행위' 국정원 조사관들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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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 씨의 여동생 유가려 씨를 때리고 허위 진술을 강요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국가정보원 조사관들에게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지난달 19일,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국정원 조사관 유 모 씨와 박 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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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 씨의 여동생 유가려 씨를 때리고 허위 진술을 강요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국가정보원 조사관들에게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지난달 19일,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국정원 조사관 유 모 씨와 박 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두 사람은 2012년 11월, 유가려 씨 신문 과정에서 욕설하고 폭행하며 '오빠인 유우성 씨가 북한에 몰래 들어가 임무를 받았다'는 진술을 받아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후 1심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혐의가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고, 유가려 씨 진술도 그대로 믿을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이어진 2심과 대법원 판단도 같았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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