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진 순서 바꾸고 불법 개발에 소극대응…'군포시 부당한 업무' 적발

최대호 기자 2024. 9. 29.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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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상 반드시 지켜야 하는 승진임용 순위를 바꿔 승진시키거나, 개발제한구역 불법 행위에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등 군포시의 부당한 업무가 경기도의 종합감사에 적발됐다.

도는 지난 5월 3일부터 14일까지 군포시 종합감사를 통해 부당 업무 관련 공무원 50명에 대해 신분상 조치를 군포시에 요구했다고 2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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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종합감사, 시 공무원 50명 신분상 조치 요구
경기 군포시청 전경. (군포시 제공)

(경기=뉴스1) 최대호 기자 = 제도상 반드시 지켜야 하는 승진임용 순위를 바꿔 승진시키거나, 개발제한구역 불법 행위에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등 군포시의 부당한 업무가 경기도의 종합감사에 적발됐다.

도는 지난 5월 3일부터 14일까지 군포시 종합감사를 통해 부당 업무 관련 공무원 50명에 대해 신분상 조치를 군포시에 요구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재정상 조치 7건(약 5억 9000만 원), 행정상 조치 47건, 제도개선 1건 등의 결과를 통보했다.

이번 감사는 군포시 업무처리 전반에 대해 2019년 이후 5년 만에 실시한 종합감사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군포시 A 과는 행정 5급 결원이 2명이므로 승진임용 명부 1순위와 2순위를 승진임용해야 하는데도 지방공무원 임용령(대통령령) 등 법령을 위반해 7순위인 B 씨를 먼저 승진시켰다. 그 결과 B 씨는 정년퇴직을 불과 11일 앞두고 5급으로 승진했다. 관련 인사 담당자 1명은 중징계 처분을 요구받았다.

군포시 C 과와 D 과는 유명 업체 E 사가 2018년부터 개발제한구역에서 불법 증축 및 불법 산지전용을 지속했음에도, 정기적인 이행강제금 부과 외에는 실질적인 행정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또 D 과는 E 사의 도로점용허가 연장 신청을 부당하게 처리하고, 체납된 점용료도 강제 징수하지 않았다.

이 밖에도 군포시는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면서 공고 생략 기준을 지나치게 확대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총 215명을 비공개로 채용했고, 적격심사 시 잘못된 가점을 부여해 부적격 업체와 계약을 체결했으며, 대기업 참여가 제한되는 계약을 대기업과 수의계약으로 체결하는 등 공정한 경쟁의 기회를 저해하는 사례도 다수 확인됐다.

김상팔 경기도 감사총괄과장은 “이번 감사를 통해 군포시 행정이 더 투명하고 공정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도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위법한 업무 처리는 엄중히 책임을 묻되, 감사로 인해 행정이 경직되지 않도록 제도개선 사항도 적극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sun070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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