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창생 성폭행 후 스토킹까지 벌였지만 '집행유예'…왜

박효주 기자 2024. 9. 29.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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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창 시절 동창생을 성폭행한 것도 모자라 졸업 후 스토킹까지 한 2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9일 뉴시스에 따르면 전날 청주지법 형사4단독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그는 6년 후 B씨에게 "성폭행 거짓말로 나를 처벌받게 했으니 사과하라"고 요구했지만, B씨가 이를 거절하자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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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시절 성폭행한 것도 모자라 6년뒤 스토킹을 벌인 2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학창 시절 동창생을 성폭행한 것도 모자라 졸업 후 스토킹까지 한 2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9일 뉴시스에 따르면 전날 청주지법 형사4단독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사회봉사 40시간과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 8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2022년 12월 26일부터 지난해 4월 14일까지 고등학교 동창인 B씨에게 휴대전화와 SNS(소셜미디어), 이메일 등으로 30여차례 협박성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네 인생을 꼭 망칠 거야', '네 인생을 불행 속에 있게 할 거야' 등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내 B씨를 괴롭힌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고등학교 재학 시절인 2016년 8월 B씨를 성폭행해 소년보호처분을 받기도 했다.

그는 6년 후 B씨에게 "성폭행 거짓말로 나를 처벌받게 했으니 사과하라"고 요구했지만, B씨가 이를 거절하자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장은 "피고인 범행 방법과 경위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고 범행 기간도 짧지 않다"면서 "피해자는 여전히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과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것 외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박효주 기자 ap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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