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쟁이가 봉?…낸 건보료의 4분의 3만 돌려받았다

2024. 9. 29.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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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쟁이 직장인인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상당수는 자신이 낸 (건강)보험료보다 더 적은 급여 혜택을 돌려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가입자격 및 소득분위별 보험료 부과 대비 급여비 현황'을 보면 작년 직장가입자는 69조2225억원을 보험료로 납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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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가입자는 건보료 대비 혜택 2.8배
[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조범자 기자] 월급쟁이 직장인인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상당수는 자신이 낸 (건강)보험료보다 더 적은 급여 혜택을 돌려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 직장가입자가 받은 급여액 총액은 건보료 총액의 4분의 3수준에 그쳤다. 이에 비해 대부분 자영업자인 지역가입자의 경우 급여액 총액이 건보료 총액의 2.8배에 달할 정도로 낸 보험료에 비해 많은 급여 혜택을 받았다.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가입자격 및 소득분위별 보험료 부과 대비 급여비 현황'을 보면 작년 직장가입자는 69조2225억원을 보험료로 납부했다.

직장가입자가 병·의원이나 약국 등을 이용하며 받은 급여는 51조7000억원으로, 보험료의 74.7%에 그쳤다. 보험료가 급여보다 17조5225억원이 많았던 것이다.

반면, 지역가입자의 경우 9조9317억원의 보험료를 내고 이보다 2.8배가 많은 27조6548억원의 급여를 받았다. 보험료보다 급여가 17조7231억원이나 많았다.

우리나라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이원화돼있다. 직장·지역가입자 간 소득구조가 다르고 지역가입자의 소득 파악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데 따른 것이다.

직장가입자에게는 월급(보수월액=연간보수총액÷보수총액)을 중심으로 보험료를 물린다. 보험료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절반씩 부담한다.

지역가입자는 소득뿐 아니라 자동차 등 재산을 기준으로 점수화한 '보험료 부과점수'를 토대로 보험료를 산정한다.

재산에 대해서도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은 지역가입자의 소득 파악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이 때문에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왔고, 정부는 2022년까지 두차례에 걸쳐 재산에 부과하는 보험료를 줄이면서 소득 중심으로 부과체계를 개편했다.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사이 이런 불균형은 최근 수년간 커지는 추세였다. 지역가입자는 낸 보험료 대비 받은 급여액이 점점 커졌지만, 직장가입자는 반대였다.

김 의원은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를 낮춰주는 부과체계 개편 등을 통해 지역가입자에 비해 직장가입자의 부담 차이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며 "단편적으로 보면 직장가입자들이 더 많이 내고 적게 받아 가는 보험 급여를 지역가입자들이 가져가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가입자 간 공평한 보험료 부과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보건복지부가 소득 중심의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뿐 아니라 가입자 간 공평한 건강보험 부과체계에 대한 검토를 시급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anju101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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