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교사 시켜줄게" 기간제 동료들에 사기친 교사 징역 6년
한성희 기자 2024. 9. 29. 09:33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기간제 교사들에게 정교사 채용을 돕겠다며 수억 원을 뜯어낸 후 9년간 해외로 도피한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조민혁 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49살 A 씨에게 최근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 씨는 광주의 한 사립고등학교 중국어 교사로 일하던 2013∼2014년 동료 기간제 교사나 가족에게 "다른 학교에 정교사로 채용될 수 있게 해주겠다"고 속여 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이 외에도 특정 대기업에 채용되도록 해주겠다거나 자녀가 특정 대학교에 합격하게 해주겠다는 거짓말로 총 13명에게서 6억 7천만여 원을 받아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이 돈을 도박으로 탕진하다가 수사가 시작되자 2014년 필리핀으로 도피했습니다.
그는 현지에서도 온라인 게시판에 "티켓을 팔겠다"는 허위 글을 올려 54만 원을 뜯어내거나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사들여 제3자에게 되파는 등 범죄를 이어갔습니다.
9년여간 도피 생활을 해오던 A 씨는 건강이 악화하자 지난해 7월 귀국했고 약 4개월 만에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A 씨는 자신을 쉽게 의심하기 어려운 동료 교사나 후배들에게 먼저 접근해 채용과 관련한 그들의 간절한 마음을 이용해 범행했다"며 "편취 과정에서 피해자들을 적극적으로 안심시키고 집요하게 회유하는 등 범행의 완성을 위해 보인 태도에 비춰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고 질책했습니다.
이어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처지와 상황, 외부적 요인과 환경, 일부 피해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거나 피해 복구에 대한 자신의 책임을 모면하려는 태도가 엿보이기도 한다"며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한성희 기자 chef@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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