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자영업자 폐업 91만 명 역대 '최다'...체납 징수특례 이용률은 저조

유명식 2024. 9. 29.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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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사업부진 등을 이유로 폐업한 개인사업자(자영업자)가 91만여 명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지만, 이들의 재기를 돕기 위해 도입된 체납액 징수특례제도 이용률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성호 의원은 "경기침체와 내수부진으로 인한 자영업자 폐업은 느는데 지원실적이 저조한 것은 국세청 홍보가 부족하거나 제도가 현장수요에 미치지 못 하고 있다는 뜻"이라며 "폐업한 자영업자의 재기를 도울 수 있는 다양하고 실효적인 세정지원 방안이 시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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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정성호 국회의원./

[더팩트ㅣ양주=유명식 기자] 지난해 사업부진 등을 이유로 폐업한 개인사업자(자영업자)가 91만여 명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지만, 이들의 재기를 돕기 위해 도입된 체납액 징수특례제도 이용률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의 적극적인 홍보와 세정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성호(동두천·양주·연천갑)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98만 6000여 명의 폐업신고자 가운데 91만여 명이 자영업자로 파악됐다.

이 중 절반(49.6%)인 44만 8000명이 ‘사업부진’을 이유로 폐업신고를 했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이었던 2020년 (43.1%) 보다도 높은 비중이다.

하지만 국세청이 2020년부터 시행 중인 체납액 징수특례제도는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 제도는 '조세특례제한법'(제 99조)에 따라 폐업 후 사업을 다시 시작하거나 취업해 근무 중인 영세 개인사업자에게 체납국세 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를 면제하고, 분납을 허용해주는 제도다.

국세청은 지난 6월까지 5년 간 폐업 영세자영업자에게 모바일 안내문 12만여 건을 발송했지만, 실제 신청은 1만 1000여 건(9.4%)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

연도별 이용률을 보면 △시행 첫 해인 2020년 15.6% △2021년 15.3% △2022년 10.2% △지난해 7.6% △올 6월 2.8%로 매년 줄고 있다.

정성호 의원은 "경기침체와 내수부진으로 인한 자영업자 폐업은 느는데 지원실적이 저조한 것은 국세청 홍보가 부족하거나 제도가 현장수요에 미치지 못 하고 있다는 뜻"이라며 "폐업한 자영업자의 재기를 도울 수 있는 다양하고 실효적인 세정지원 방안이 시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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