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 바늘 얼마나 한다고..."다시 쓴 한의사 면허정지 타당"

강민성 2024. 9. 29.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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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 주사기를 소독해서 다시 쓴 한의사가 면허정치 처분이 부당하다며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대해 법원이 정부 손을 들어줬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양상윤 부장판사)는 한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한의사 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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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소독했으니 괜찮다" 주장
사진=아이클릭아트

일회용 주사기를 소독해서 다시 쓴 한의사가 면허정치 처분이 부당하다며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대해 법원이 정부 손을 들어줬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양상윤 부장판사)는 한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한의사 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멀티니들(바늘이 여러개 달린 의료기구)을 재사용해 한의사 면허 정지 처분을 받은 상황이었다.

A씨는 2017년 3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20개월 가량 일회용 멀티니들을 소독해 환자 11명에게 재사용한 것으로 확인돼 복지부가 1개월 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해 A씨는 멀티니들을 철저히 소독해 단 1회에 한해 재사용했고, 환자들에게 건강상 문제도 없었다며 불복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A씨의 행위는 의료법에서 정한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해당한다"며 복지부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씨는 0.25∼0.5mm 길이의 일회용 멀티니들이 부착된 기기로 피부를 자극하는 방법으로 화장품의 흡수를 돕는 시술을 했다"며 "재사용할 경우 감염 등의 위험이 있을 수 있고, 소독 조치만으로 이를 완전히 예방할 수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A씨는 징계가 너무 무겁다는 주장도 폈지만 재판부는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A씨가 입는 불이익보다 작지 않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강민성기자 km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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