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훈육, 이렇게 하면 학대"…경찰, 판단지침 발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아동 훈육을 빙자한 학대행위를 막기 위해 ①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상 체벌 금지가 명시(’11년 개정)되고 ②민법에 규정된 친권자의 징계권 규정이 삭제(’21년)되는 등 아동 훈육 역시 점차 엄격해진 기준에 따라 ‘아동학대 판단 지침서’를 제작·배포한다고 29일 밝혔다.
국수본은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졌으나 구체적인 아동 훈육 범위에 관해 법이나 판례, 사회적 합의 등으로 정해진 것이 부족해 서이초 교사 사건 등 교권 하락 문제가 발생하고 부모의 일반적인 훈육 행위도 아동이 신고해 경찰이 출동하는 일이 벌어진다”고 했다.
이어 “아동을 양육·교육하거나 학대 행위를 수사하는 사람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도움을 주고자 지침을 마련했다”면서 “교사와 부모의 훈육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법 행위를 방지하고 수사관들의 전문성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지침서는 법원의 유무죄 판결과 검찰의 불송치, 경찰의 불입건 등 총 172건의 사례를 15가지 기준으로 분류하고 가정, 학교, 보육시설 영역으로 나눠 다양한 상황별 훈육·학대 판단 기준과 수사 착안 사항을 담았다.
70여쪽의 책자 형태로 제작됐으며 현장 경찰을 비롯해 교육부, 보건복지부, 관련 시민단체 등에 배포될 예정이다. 이외에도 관심 있는 시민은 누구나 경찰청 누리집(www.police.go.kr → 알림/소식 → 공지사항)에 들어가 자료를 볼 수 있다.
다만 학대 행위는 실제 현장에서 구체적인 사안마다 판단이 조금씩 다를 수 있으므로 지침서는 참고 목적으로만 활용해달라고 국수본은 당부했다.
한편 국수본에 따르면 2020년 ‘정인이 사건’을 전후로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2020년 1만6149건에서 2023년 2만8292건으로 75% 증가했다.
같은 기간 가정 내 아동학대 사건처리 건수는 4538건에서 1만554건으로, 집단 보육시설 아동학대는 571건에서 1394건으로 각각 133%, 144%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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