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여사 명품가방 사건, 檢 이번주 '불기소' 처분…野 공세 전망

성주원 2024. 9. 29.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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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르면 이번 주초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에 대해 최종 처분을 내릴 전망이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김 여사와 명품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 모두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리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 여사가 받은 명품 가방과 화장품 세트에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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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여사·최목사 모두 불기소 처분할 듯
수심위 '기소' 권고에도 '직무관련성X' 판단
野 "특검 필요" 주장…국정감사서 공방 예상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검찰이 이르면 이번 주초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에 대해 최종 처분을 내릴 전망이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김 여사와 명품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 모두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리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윤석열 대통령의 체코 방문에 동행했던 김건희 여사가 지난 22일 성남 서울공항으로 귀국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은 2022년 6월부터 9월 사이 김건희 여사가 최재영 목사로부터 300만원 상당의 명품가방과 180만원 상당의 명품화장품 세트를 받았다는 의혹이다. 이 사건은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를 둘러싸고 정치권과 여론의 주목을 받아왔다. 쟁점은 김 여사가 받은 명품이 단순한 선물인지, 아니면 청탁을 위한 대가성 있는 물품인지에 대한 것이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지난 26일 심우정 검찰총장에게 사건 수사 결과를 보고했다. 검찰은 김 여사가 받은 명품 가방과 화장품 세트에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배우자의 금품 수수조항에서 ‘직무와 관련한 수수’를 금지한다는 점을 근거로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번 결정은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의 권고와 상반된다. 지난 24일 열린 최목사 수심위에서는 8대7 의견으로 최 목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기소를 권고했다. 검찰이 수심위의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2018년 수심위 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기소’ 권고를 수용하지 않는 사례가 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의원들이 지난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의원총회에서 국민의힘의 김건희 여사 특검법 수용 촉구 및 김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 규탄 피켓팅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검찰의 이러한 결정에 대해 야당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이 대통령 부인을 성역으로 여긴다”며 특별검사 도입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지난 19일 야당이 강행 처리한 ‘김건희 특검법’은 10월 4일까지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 여부에 따라 향후 진행 방향이 결정될 예정이다.

다음 달 7일부터 25일까지 진행되는 국정감사에서도 이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야당은 법무부(8일), 서울중앙지검(18일), 대검찰청(21일) 국정감사에서 김 여사 수사 관련 사안을 집중적으로 질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의 최종 결정이 나오더라도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수사의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소집한 수심위의 권고를 무시하게 되면서, 수사의 공정성과 신뢰를 두고 논란이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또한, 청탁금지법상 배우자 처벌 조항 해석을 둘러싼 법리적 논쟁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사건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067990) 주가 조작 연루 의혹과도 맞물려 있다. 김 여사는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고발당한 지 4년이 넘었으며, 검찰의 대면 조사도 두 달 전에 이뤄졌다. 일각에서는 이에 대한 검찰의 판단이 함께 나올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번 사건 처리가 취임 초기 심우정 검찰총장의 중요한 과제가 된 가운데 심 총장으로서는 검찰 안팎의 시선을 고려하며 신중하게 결정을 내려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심우정 신임 검찰총장이 지난 19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열린 ‘제46대 검찰총장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사진=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성주원 (sjw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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