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行 또 거부당한 유승준 "선 한참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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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 기피 논란으로 22년간 한국 입국을 거부당하고 있는 유승준이 비자 발급 거부에 대한 분노를 표했다.
이날 유승준 측은 "유승준에 대한 무기한 입국금지와 사증 발급 거부가 위법하다는 점은 2019년 1차 소송 대법원 판결에서 인정됐고, 2023년 2차 소송 판결에서 더욱 분명하게 확인됐다. 구체적으로 유승준 씨에 대한 입국 금지 결정을 계속 유지하는 건 부당하다는 점을 언급하는 동시에 총영사관의 재량권 행사 방법에 관한 지침을 제시하면서 유승준 씨에게 사증을 발급해 주라는 취지로 파기환송 판결을 선고한 바 있다"라고 운을 뗀 뒤, "그럼에도 LA 총영사관은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등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사증 발급을 거부하고 있다"라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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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이데일리 김종은 기자] 병역 기피 논란으로 22년간 한국 입국을 거부당하고 있는 유승준이 비자 발급 거부에 대한 분노를 표했다.
유승준은 28일 법률대리인 류정선 변호사를 통해 입장문을 밝혔다.
이날 유승준 측은 "유승준에 대한 무기한 입국금지와 사증 발급 거부가 위법하다는 점은 2019년 1차 소송 대법원 판결에서 인정됐고, 2023년 2차 소송 판결에서 더욱 분명하게 확인됐다. 구체적으로 유승준 씨에 대한 입국 금지 결정을 계속 유지하는 건 부당하다는 점을 언급하는 동시에 총영사관의 재량권 행사 방법에 관한 지침을 제시하면서 유승준 씨에게 사증을 발급해 주라는 취지로 파기환송 판결을 선고한 바 있다"라고 운을 뗀 뒤, "그럼에도 LA 총영사관은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등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사증 발급을 거부하고 있다"라고 적었다.
"이에 대해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한다"는 유승준 측은 "이는 행정청이 법원의 판결마저 무시하고 위법한 처분을 계속하는 것으로서, 유승준 씨에 대한 인권침해일 뿐만 아니라 법치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중대한 문제다. 다른 어떤 기관보다도 법률을 준수하고 사법부 판단을 존중하는 데에 앞장서야 할 법무부와 관계 행정청이 사법부의 확정판결을 두 번이나 거듭 무시하는 듯한 태도를 보인 것에 깊은 우려와 엄중한 문제의식을 느낀다"라고 일갈했다.
이어 유승준 측은 "관계 행정청이 이토록 무리하게 입국을 저지하려 하는 것은 대중의 여론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법치국가에서 공권력 행사는 '국민정서법'이 아닌 '법률'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이번 3차 거부 처분은 행정청이 무려 두 번이나 법원 판결을 따르지 않았다는 점에서 선을 넘어도 한참 넘은 것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유승준은 군입대를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 기피 논란에 휘말린 바 있다. 이에 2002년 한국 입국이 제한됐고, 22년째 한국 땅을 밟지 못하고 있는 중이다.
[티브이데일리 김종은 기자 news@tvdaily.co.kr / 사진출처=유승준 인스타그램]
유승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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