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탄 술로 연인 정신 잃게 만들고 금품 훔친 남성 징역형

부산CBS 정민기 기자 2024. 9. 29.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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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을 탄 술을 먹이고 정신을 잃게 만든 뒤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후친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A씨는 채권자들로부터 4천만원 상당의 채무 변제를 독촉받자 여자친구 소유의 고가 물건을 훔치려고 마음먹고 지난 1월 향정신성의약품을 몰래 섞은 맥주를 여자친구에게 마시게 해 의식을 잃게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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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부산지법 강도상해 혐의 등으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
부산지방법원 홈페이지 캡처

연인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을 탄 술을 먹이고 정신을 잃게 만든 뒤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후친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7부(부장판사 신헌기)는 강도상해,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채권자들로부터 4천만원 상당의 채무 변제를 독촉받자 여자친구 소유의 고가 물건을 훔치려고 마음먹고 지난 1월 향정신성의약품을 몰래 섞은 맥주를 여자친구에게 마시게 해 의식을 잃게 만들었다. 그후 그는 집에 있던 2천만원짜리 명품시계, 귀금속, 고가 의류와 가방 등 3천3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쳤다.

A씨는 재판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을 범행에 사용한 사실은 인정하나 피해자의 건강이 악화하거나 생활기능에 장애를 초래했다고 볼 수 없어 형법상 상해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처방받은 향정신성의약품 외에 친구 2명이 처방받은 약까지 섞어 피해자에게 투약한 것은 약리적 효과를 벗어나 다양한 부작용이나 이상 반응을 일으킬 수 있고, 실제 약물 효과로 피해자에게 과다한 중추신경 억제 작용이 나타나 기억 장애를 겪은 점 등으로 미뤄 상해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 내용, 방법을 보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이 금품을 모두 돌려주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며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인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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