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전과자가 거래소 대주주?…가상자산사업자 심사 강화 추진

김남석 2024. 9. 29.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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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자가 가상자산 투자자들의 돈을 맡아 관리하는 사업자의 대주주가 되더라도 이를 막을 법적 근거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가상자산사업자도 금융사처럼 대주주적격 심사를 통해 전과 이력이 있는 자를 걸러내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현행법에는 자금세탁이나 사기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전과자가 가상자산사업자의 지분을 사들여 대주주로 들어와도 금융당국이 이를 제도적으로 차단할 방안은 마련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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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제공]

전과자가 가상자산 투자자들의 돈을 맡아 관리하는 사업자의 대주주가 되더라도 이를 막을 법적 근거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가상자산사업자도 금융사처럼 대주주적격 심사를 통해 전과 이력이 있는 자를 걸러내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2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 등 10인이 최근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심사 시 대주주의 범죄 이력을 결격 사유로 명시하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곤한 법률'(특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에는 자금세탁이나 사기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전과자가 가상자산사업자의 지분을 사들여 대주주로 들어와도 금융당국이 이를 제도적으로 차단할 방안은 마련되지 않았다.

대표자와 임원에 대해서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외국환거래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일부 법령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사업자 신고를 반려할 수 있지만, 대주주에 대해서는 구멍이 뚫린 셈이다.

업계에서는 전과자가 가상자산사업자의 지분을 소유하거나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의 권고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정치권에서는 다른 금융업권에서 적용하는 대주주 적격성의 개념 일부를 가상자산업계에도 도입하는 방식으로 이같은 제도적 허점을 보완한다는 방침이다.

개정안에는 지분을 10% 이상 보유하거나 주요 경영사항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와 출자자를 대주주로 규정하고 있다. 이같은 대주주가 독점이나 조세 등 경제범죄 관련 법률과 가상자산 관련 법률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다른 법률 위반으로 금고형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금융당국이 사업자 신고를 불허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기존 대주주가 개정 법 발효 이전에 저지른 범죄 경력에 대해서는 예외조항을 뒀다.

김남석기자 kn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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