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문제 불화…여동생 집 불 지른 60대 입건

김혜인 기자 2024. 9. 29.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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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문제로 불화를 겪다 여동생 집에 불을 지른 60대 친오빠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남 광양경찰서는 주택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로 6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전날 오전 11시38분께 광양시 옥곡면 여동생 B씨의 주택에 들어가 불을 지른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당시 술에 취한 A씨는 재산문제로 B씨와 불화를 겪다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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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뉴시스]김혜인 기자 = 재산문제로 불화를 겪다 여동생 집에 불을 지른 60대 친오빠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남 광양경찰서는 주택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로 6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전날 오전 11시38분께 광양시 옥곡면 여동생 B씨의 주택에 들어가 불을 지른 혐의다.

당시 집에 아무도 없어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불은 주택 45㎡와 가재도구 등을 태우고 35분 만에 꺼졌다.

경찰 조사 결과 당시 술에 취한 A씨는 재산문제로 B씨와 불화를 겪다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hyein0342@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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