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인가 훈육인가 모호"…경찰, 사례로 본 '학대기준' 지침서 배포

남해인 기자 2024. 9. 29.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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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교사에 대해 법원은 "공개된 교실에서 여러 명의 동급생이 있는 가운데 나온 발언이며 반복적으로 이뤄진 점을 고려하면 피해 아동에게 모멸감을 줄 수 있다"며 아동 학대를 한 것으로 판단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이 사례와 같이 아동에 대한 훈육 또는 학대를 구분하기 모호한 상황에서 참고할 수 있는 기준을 담은 '가정·학교 내 아동학대 및 훈육 판단 지침서'를 배포한다고 2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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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건 사례를 15가지 기준으로 분류
학대 판단 기준·수사 착안 사항 설명 담겨
서울의 한 초등학교로 학생들이 등교하는 모습. /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남해인 기자 = #한 초등 교사가 초등학교 3학년인 아동에게 "OO이는 학교 안 다니다 온 애 같아. 공부시간에 책 넘기는 것도 안 배웠어? 공부 안 하고 왔다 갔다만 했나봐"라고 했다. 이 교사에 대해 법원은 "공개된 교실에서 여러 명의 동급생이 있는 가운데 나온 발언이며 반복적으로 이뤄진 점을 고려하면 피해 아동에게 모멸감을 줄 수 있다"며 아동 학대를 한 것으로 판단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이 사례와 같이 아동에 대한 훈육 또는 학대를 구분하기 모호한 상황에서 참고할 수 있는 기준을 담은 '가정·학교 내 아동학대 및 훈육 판단 지침서'를 배포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에 배포되는 지침에는 아동 학대에 관한 법원의 유무죄 판결과 검찰 불송치, 경찰 불입건 사례 등 총 172건의 사례들이 15가지 기준으로 분류돼 실렸다. 가정, 학교, 보육 시설의 다양한 상황별 훈육·학대 판단 기준과 수사 착안 사항에 관한 설명이 담겼다.

경찰은 "아동에 대한 훈육 허용 기준이 시간이 지날수록 엄격해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서이초 교사 사망 등 교권 하락 사건과 부모의 일반적 훈육행위를 아동이 신고하는 일 등 문제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며 지침을 수립한 배경을 설명했다.

이 지침은 경찰, 교육부, 보건복지부, 시민단체 등에 책자 형태로 배포될 예정이다. 또 경찰청 누리집 '공지사항'에도 게시된다.

경찰 관계자는 "아동 학대 사건 현장에서 수사 방향을 잡기 어려운 수사관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교사와 부모의 훈육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법 행위를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hi_na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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