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 바늘 재활용한 한의사…법원 "자격정지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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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 바늘을 소독해 재사용한 한의사에게 한 달간 자격정지 처분을 내린 보건복지부의 결정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양상윤)는 지난 7월12일 한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낸 한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 측은 MTS 시술이 '진료행위'가 아니고 철저히 소독한 후 1회에 한해 재사용했으며 환자에게 건강상 문제가 없어 처분이 과중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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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보건위생상 위해 생길 우려 있어"
"바람직한 진료행위 어긋나…비도덕적"
[서울=뉴시스] 장한지 기자 = 일회용 바늘을 소독해 재사용한 한의사에게 한 달간 자격정지 처분을 내린 보건복지부의 결정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양상윤)는 지난 7월12일 한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낸 한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2017년 3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환자 11명에게 사용 후 후 폐기해야 하는 소모성 일회용 멀티니들 MTS(미세침 자극 치료)를 소독해 재사용했다.
보건복지부는 A씨의 행위가 구 의료법 시행령 제32조에서 정한 '비도덕 진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지난해 8월 한의사 면허 자격정지 1개월 처분을 내렸다.
A씨 측은 MTS 시술이 '진료행위'가 아니고 철저히 소독한 후 1회에 한해 재사용했으며 환자에게 건강상 문제가 없어 처분이 과중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일회용 멀티니들의 재사용이 감염 등의 위험이 있어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MTS 시술행위는 시술기구, 시술방법, 시술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피부 손상 및 감염의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의료인이 행하지 않으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어 "소독 등의 조치만으로 그 위험을 완전히 예방할 수 있다고 볼 수도 없다"며 "A씨의 위반행위는 사회 통념상 의료인에게 기대되는 바람직한 진료행위에 어긋나는 비난가능성이 있는 진료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환자의 건강 보호, 의료질서의 확립, 의료인의 윤리의식과 책임감의 확보, 의료기관 및 의료행위에 대한 국민의 신뢰 회복 등의 공익이 이 사건 처분으로 입게 되는 A씨의 불이익에 비해 적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anz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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