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가정·학교 내 아동학대 및 훈육 판단 지침서 발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가정·학교 내 아동학대 및 훈육 판단 지침서'를 발간해 관계기관과 온라인에 배포한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위 지침서가 아동학대 사건 현장에서 수사 방향을 잡기 어려운 수사관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수사의 전문성을 도모하며, 교사와 부모의 훈육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법행위를 미리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학대행위는 구체적인 사안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으므로 책자에 나온 행위와 비슷한 유형이라도 실제 학대행위 인정 여부는 다를 수 있다"고 당부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가정·학교 내 아동학대 및 훈육 판단 지침서’를 발간해 관계기관과 온라인에 배포한다고 29일 밝혔다.
아동에 대한 훈육 허용 기준이 엄격해지는 상황에서 현재 아동학대에 대한 구체적인 범위에 관한 법이나 판례, 사회적 합의 등으로 정해진 것이 부족해 양육자와 교육자, 수사관이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경찰청은 법원의 유무죄 판결 및 검찰의 불송치, 경찰의 불입건 사례 등 총 172건의 사례들을 15가지 기준으로 분류해 지침서를 마련했다.
△가정 △학교 △보육 시설 등에서 다양한 상황별 훈육·학대 판단 기준을 나누고 수사에 착수해야 하는 경우를 설명했다.
지침서는 70여 쪽의 책자 형태로 발간돼 현장 경찰을 비롯한 교육부, 복지부, 관계시민단체 등에 배포될 예정이다.
이외 경찰청 누리집에서 받아 볼 수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위 지침서가 아동학대 사건 현장에서 수사 방향을 잡기 어려운 수사관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수사의 전문성을 도모하며, 교사와 부모의 훈육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법행위를 미리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학대행위는 구체적인 사안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으므로 책자에 나온 행위와 비슷한 유형이라도 실제 학대행위 인정 여부는 다를 수 있다”고 당부했다.
손의연 (seyyes@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영화 '공공의적' 모티브된 최악의 존속살해[그해 오늘]
- ‘4분의 기적’ 버스서 심정지로 고꾸라진 男, 대학생들이 살렸다
- "술만 마시면 돌변..폭력 남편 피해 아이들과 도망친 게 범죄인가요"
- "임영웅과 얘기하는 꿈꿔...20억 복권 당첨으로 고민 해결"
- '공룡 美남' 돌아온 김우빈, 황금비율 시계는[누구템]
- 경찰, 오늘 '마약 투약 혐의' 유아인에 구속영장 신청
- 2차전지 미련 못 버리는 개미군단 '포퓨'로 진격…포스코그룹株 주가는 글쎄
- '최고 158km' 안우진, 6이닝 2실점 역투...키움, 3연패 탈출
- "보증금, 집주인 아닌 제3기관에 묶는다고"…뿔난 임대인들
- 상간소송 당하자 "성관계 영상 유포하겠다" 협박한 20대 여성[사랑과전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