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되면 다 죽어"…설교 중 선거운동한 목사 벌금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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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대통령 선거 직전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떨어뜨려야 한다며 신도들에게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목사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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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심 모두 벌금 150만 원…대법 상고기각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20대 대통령 선거 직전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떨어뜨려야 한다며 신도들에게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목사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광주광역시 소재 한 교회의 담임목사인 A 씨는 20대 대선을 2개월여 앞둔 2022년 1월 6일 오전 5시 교회 예배실에서 새벽예배에 참석한 신자들 20~30명을 상대로 이 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날 오후 2시부터 오후 예배에 참석한 신도 20~30명에게 선거운동을 한 혐의도 있다.
당시 A 씨는 신도들에게 "민주당이 되면 우리는 끝난다. 다 죽을 것이다" 등의 설교를 했다.
A 씨 측은 "설교를 하던 중 정책을 비판했을 뿐 특정 후보자의 낙선을 목적으로 선거운동을 한 사실이 없었다"며 "피고인의 행위는 공직선거법상 금지되는 선거운동이 아니고 피고인에게 선거운동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피고인의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목사에게 특수한 지위를 인정해 선거운동을 제한하는 공직선거법은 위헌"이라며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1심은 A 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하고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기각했다.
1심 재판부는 "발언의 구체적인 내용과 경위 등에 비춰 보면 후보자의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 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다"며 "교회 목사로서 예배 시간에 설교하던 중 이 사건 각 발언을 한 것은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이에 대한 고의도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선거의 공정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고, 특히 교회 목사로서의 지위와 영향력을 이용해 범행에 나아갔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으며 반성하고 있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 씨와 검찰 모두 항소했지만 2심은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지난 1월 A 씨 등이 공직선거법상 직무 이용 제한 조항에 대해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헌재는 "성직자는 종교 지도자일 뿐 아니라 사회지도자로 대우받으며 신도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며 "종교 신념을 공유하는 신도에게 자신의 지도력, 영향력 등을 기초로 공직선거에서 특정인이나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나 반대를 끌어내려 하면 왜곡된 정치 의사를 형성할 가능성이 커진다"고 지적했다.
mau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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