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에 첫 동물 장례시설 들어서나···법원 “광산구, 불허가 처분 부당”
광주광역시 광산구의 동물 장례시설(화장장) 불허 처분이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내려지면서 광주지역에 첫 동물 장례시설이 들어설지 관심이 쏠린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행정1부(박상현 부장판사)는 애완동물 장례업체 A사가 광산구청장을 상대로 낸 ‘용도변경 불허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A사는 화장장을 포함한 동물 전용 장례식장을 설치하기 위해 2022년 광산구에 용도변경 허가신청을 했으나, 광산구 도시계획위원회의 부결로 무산됐다. 광산구는 “환경오염 문제와 경관 훼손 등 피해가 우려돼 입지가 적절하지 않다”는 이유 등을 들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주변 인가가 7가구에 불과해 밀집 지역에 해당하지 않고, 다른 마을은 300m 이상 떨어져 있어 입지 기준을 충족했다고 판단했다.
또 주변 버스정류장이나 자동차 학원 등은 집합시설에 해당하지 않아 동물보호법상 동물장묘 시설 제한 대상도 아니라고 했다.
광주지역에는 현재 동물 장례시설이 없다. 다른 지역에서 원정 장례를 치르거나,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동물 사체를 생활쓰레기 봉투에 담아 처리해왔다.
재판부는 “주민 반감이 허가 여부를 판단한 중요한 기준으로 보이는데, 동물 장례식장을 혐오·기피 시설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동물 장례시설이 주민에게 끼치는 영향이 제한적이고, 광주에 동물장묘 시설이 없는 점을 고려하면 장례식장 신청을 허가할 공익상의 필요성도 있다”고 판시했다.
고귀한 기자 g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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