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국가 책임' 재차 인정됐지만..."구제급여 받아 청구 기각"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유족에게 국가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단이 또 나왔습니다.
다만, 국가가 이미 구제급여 등을 통해 배상한 만큼, 유족들이 추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순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26일,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유족 임 모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앞서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2월에도 다른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에 대해 국가 배상 책임을 처음으로 인정한 바 있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유족에게 국가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단이 또 나왔습니다.
다만, 국가가 이미 구제급여 등을 통해 배상한 만큼, 유족들이 추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순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26일,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유족 임 모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살균제 물질에 대한 유해성 심사가 불충분했는데도 환경부 장관 등이 그 결과를 '유독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고시하고, 10년 가까이 방치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국가에도 배상 책임이 있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유족이 소송을 통해 받아야 할 위자료가 이미 국가로부터 받은 구제급여보다 적거나 같은 만큼, 청구 자체는 기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임 씨는 지난 2014년, 가습기 살균제 때문에 23개월 된 딸을 잃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앞서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2월에도 다른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에 대해 국가 배상 책임을 처음으로 인정한 바 있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