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면식 없는 행인 아무런 이유 없이 폭행한 60대 집유

한귀섭 기자 2024. 9. 29.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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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가에서 전혀 모르는 사이인데도 아무런 이유 없이 노인을 폭행한 6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A 씨는 지난 4월 14일 오후 5시 25분쯤 춘천 한 길가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B 씨(73)의 허리띠를 잡아 손으로 양쪽 뺨을 때리고, 바닥에 넘어뜨린 뒤 발로 누르고, 수차례 얼굴을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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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뉴스1 DB)

(강원=뉴스1) 한귀섭 기자 = 길가에서 전혀 모르는 사이인데도 아무런 이유 없이 노인을 폭행한 6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신동일 판사)은 상해 혐의로 기소된 A 씨(61)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4월 14일 오후 5시 25분쯤 춘천 한 길가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B 씨(73)의 허리띠를 잡아 손으로 양쪽 뺨을 때리고, 바닥에 넘어뜨린 뒤 발로 누르고, 수차례 얼굴을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B 씨와 전혀 모르는 사이였는데도 폭행을 한 것으로 조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재판부는 "실형 전과를 포함한 폭력 전과가 있는 점,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정신질환 병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han12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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