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문제 다투던 여동생 집에 불 지른 60대 입건

김혜인 2024. 9. 29.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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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광양경찰서는 여동생 주택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로 6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수사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11시 38분께 전남 광양군 옥곡면 여동생 집에서 가스레인지에 인화물질을 부어 불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여동생과 재산 문제로 다퉜던 A씨는 홧김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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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광양경찰서 [연합뉴스TV 캡처]

(광양=연합뉴스) 김혜인 기자 = 전남 광양경찰서는 여동생 주택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로 6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수사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11시 38분께 전남 광양군 옥곡면 여동생 집에서 가스레인지에 인화물질을 부어 불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여동생과 재산 문제로 다퉜던 A씨는 홧김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불은 1시간여 만에 꺼졌고, 당시 집에 아무도 없어 별다른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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