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서 가습기살균제 피해 국가배상책임 재차 인정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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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사태에 대한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서울고법의 판결이 또 나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7-2부(차문호 오영준 한규현 부장판사)는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다만 국가에 대한 청구는 "원고가 낸 증거만으로는 배상책임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가의 배상 책임을 처음 인정한 이 판결은 6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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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가습기살균제 사태에 대한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서울고법의 판결이 또 나왔다.
다만 이미 정부로부터 구제급여를 받았다는 이유로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7-2부(차문호 오영준 한규현 부장판사)는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하다 2011년 6월 숨진 23개월 아이의 아버지 A씨는 2014년 8월 제조사 세퓨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은 제조사의 배상책임을 인정하며 세퓨가 A씨에게 약 3억7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국가에 대한 청구는 "원고가 낸 증거만으로는 배상책임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국가를 상대로만 항소했고 2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공무원의 과실이 인정되고 이런 위법한 직무집행과 가습기살균제 사용자들의 건강 피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환경부 장관 등은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이나 염화에톡시에틸구아니딘(PGH) 등 이 사건 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 심사를 할 때 특정 용도와 노출 환경에서 사용되는 것을 전제했음에도, 그 결과를 고시할 때는 이런 조건으로 심사했음을 알 수 있는 아무런 기재도 없이 '유독물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만 적어 이를 10년 가까이 방치했다"고 지적했다.
또 "심지어 PHMG에 대해선 불충분한 과학지식 등에 근거해 고분자물질이라는 이유만으로 독성시험을 면제하면서 물에 잘 녹는지 여부 등도 확인하지 않고 용도 제한 없이 '유독물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공표했다"며 "이는 현저하게 합리성을 잃어 사회적 타당성이 없거나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2심 재판부는 이미 A씨가 2014∼2021년 정부로부터 2억원 넘는 구제급여를 받았고 이는 A씨에게 인정되는 위자료보다 많다며 위자료 청구는 기각했다.
앞서 지난 2월에도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등 5명이 낸 소송에서 국가가 3명에게 300만∼500만원을 지급하라는 서울고법 판결이 있었다. 국가의 배상 책임을 처음 인정한 이 판결은 6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young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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