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시체육회 '체육센터 운영' 갈등…엇갈린 법원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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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센터 위탁운영을 두고 갈등을 빚어 법정까지 간 태백시체육회와 태백시 간 행정소송과 관련해 1심은 체육회 손을 들어줬으나 항소심에서 판결이 뒤집혔다.
태백시의 위탁 기간 종료 통보가 행정처분이라고 판단한 1심과 달리 항소심은 행정처분이 아닌 통지에 불과할 뿐이라며 소송 자체가 부적법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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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행정처분 아닌 통지에 불과…부적법한 소송" 판결 뒤집어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국민체육센터 위탁운영을 두고 갈등을 빚어 법정까지 간 태백시체육회와 태백시 간 행정소송과 관련해 1심은 체육회 손을 들어줬으나 항소심에서 판결이 뒤집혔다.
태백시의 위탁 기간 종료 통보가 행정처분이라고 판단한 1심과 달리 항소심은 행정처분이 아닌 통지에 불과할 뿐이라며 소송 자체가 부적법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행정2부(원종찬 부장판사)는 태백시체육회가 태백시장을 상대로 낸 관리위탁 거부처분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한 1심을 취소하고, 소송을 각하했다고 29일 밝혔다.
태백시체육회는 국민체육센터가 지어진 2011년부터 지난해 3월까지 위탁 관리·운영을 맡았다.
그러나 태백시 민간 위탁 심사위원회는 체육회의 위탁운영이 부적합하다고 의결했고, 시는 이 같은 의결 사실을 지난해 2월 8일 체육회에 통보했다.
체육회의 이의신청에는 "시설을 직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의견과 경쟁력 있는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회신했다.
체육회는 재심의를 요청했으나 시는 "위원회가 적법하게 개최되어 의결했으므로 재심의는 불가하다"며 지난해 3월 9일 위탁 협약에서 정한 기간이 만료됐다고 통보했다.
결국 체육회는 "위탁 기간 종료 통보를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태백시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며 체육회의 손을 들어줬다.
국민체육센터가 시의 행정재산이라고 하더라도 그 위탁 여부나 재계약 여부, 체육회의 적합 여부를 결정하면서 위탁관리조례 절차에 따랐다거나 직영방식이 경제적 타당성 면에서 우월하다는 이유만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국민체육진흥법상 지자체의 지원 의무, 수십년간 지방 체육 활성화를 위한 체육회의 노력과 전문성, 위탁 거부 시 체육회의 사업 수행에 미치게 될 영향, 체육회의 원활한 사업수행이라는 공익적 측면 등을 비교하여 평가하거나 고려한 사정을 전혀 찾아볼 수 없다고 봤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위탁 기간 종료 통보가 협약의 종료를 알리는 관념의 통지에 불과해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행정소송 청구 자체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위탁 기간 종료 통보가 없었더라도 협약 기간이 만료될 예정이었기 때문에 통보를 취소한다고 해도 체육회의 권리 의무에 아무런 영향이 없으므로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는 시 입장이 받아들여진 것이다.
재판부는 지난해 2월 8일 이뤄진 통보는 체육회의 기간 연장 또는 재계약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이라고 봄이 타당하지만, 3월 9일 이뤄진 통보는 단순히 협약 기간이 종료됐다는 통지일뿐 별도의 법률상 효과가 발생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태백시의 항소를 받아들여 1심판결을 취소하고 소송을 각하했다.
conany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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