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잠에 병까지···과밀·노령화에 재정 부족·사고 급증 ‘늪’ 빠진 교정당국[안현덕 전문기자의 LawStory]

안현덕 법조전문기자 2024. 9. 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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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의료비 집행 금액, 예산을 87억원 웃돌아
올해 9개월 만에 소진···징계도 10년 새 2배로
폭행 사건 급증···배경에는 과밀·노령화 지목돼
지난해 수용률 113%···5명 가운데 1명 60대
당료·고혈압 환자 ↑···가석방 확대 등 대책 절실
[서울경제]

적정 수용 인원을 크게 웃도는 수형자들이 비좁은 공간에서 생활하고 있는 데다 이들 연령대마저 높아지면서 교정 당국이 재정 부족·사고 폭증이라는 늪에 빠졌다. 법무부가 교도소·구치소 신축 등을 추진 중에 있지만, 교정 시설에 대한 ‘님비(NIMBY·Not In My Backyard)’ 현상 탓에 해결 방안 마련조차 쉽지 않아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재범 위험성 분석을 바탕으로 생계형 범죄자에 대한 가석방을 늘리고, 자택 구금 등 새로운 대체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29일 법무부 ‘2024 교정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교정본부 의료비 집행 금액은 416억6900만원으로 예산(329억2800만원)을 87억4100만원가량 웃돌았다. 올해도 단 9개월 만에 의료비 예산이 거의 소진됐다. 수용자 1인당 의료비가 2014년 30만3445원에서 지난해 63만6907원으로 두 배 이상 늘면서 교정당국이 고질적인 의료비 예산 부족에 빠진 셈이다. 법무부 측이 “자체 예산 절감으로 부족한 의료비 재원을 마련하고 있다”는 입장이지만, ‘급한 불 끄기’에 불과해 예산 증액 등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지 적지 않다.

게다가 지난해 교정 기관 수용자 징계 건수가 3만323건으로 2014년(1만5541건)보다 2배 가까이 느는 등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이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징계 사유 가운데 하나는 직원 및 수용자 사이 폭행 사건이다. 지난해 수용자 간 폭행으로 징계를 받은 사례는 6166건을 기록, 20년 전(3356건)보다 2배 가까이 늘었다. 교정 직원에 대한 수용자들의 폭행 사례는 2014년 207건에서 지난해 848건으로 4배 가까이 폭증했다. 이들 폭행 사례만 7014건으로, 징계 사유 가운데 입실거부(8402건) 다음으로 많았다.

전문가들은 국내 교정시설 내 수형자에 대한 의료 비용이 급증하고, 폭행 등 사고가 끊이지 않는 배경으로 밀집·고령화라는 고질병을 꼽는다. 60세 이상 수형자가 해마다 늘고 있는 데다, 적정 수용 인원을 크게 웃도는 수형자들이 비좁은 공간에서 생활하다 보니 의료 비용 부족, 폭행 등 사고라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교정시설 1일 평균 수용 인원(미결수 포함)은 5만6577명으로 적정 인원(4만9922명)을 크게 웃돌면서 수용률이 113.3%에 달했다. 이는 2019년 이후에도 마찬가지로 2022년의 경우 교도소 수용 정원은 4만8990명인데, 실제 수용 인원은 5만1117명(수용률 104.3%)을 나타냈다. 지난 2021년과 2020년도 각각 수용률이 106.9%, 110.8%로 100%를 웃돌았다.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은 “과밀 수용이 이어지다 보니 떡잠(양쪽 어깨 붙이고 취침)이나 칼잠(90도로 누워서 취침)하는 경우가 많다”며 “냉방장치도 없는 상황에서 샤워도 (하루) 한 번만 시켜주는 등 열악한 상황이라 상호 분쟁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들 가운데 미결수를 제외하고 형이 확정된 교도소 수형자는 3만5007명. 특히 60세 이상 수형자는 6504명으로 17.1%에 달했다. 수형자 5명 가운데 1명은 60세 이상의 고령인 셈이다. 이순(耳順)이 지난 수형자는 는2014년만 해도 2801명(8.4%)에 불과했지만, 2016년 3841명(10.5%)를 기록해 처음으로 10%대를 돌파한 데 이어 2021년(5291명·15.5%)에는 15%선을 넘어섰다. 지난해에는 6000명을 웃돌며 17%까지 치솟으며 10년 내 최고치를 기록했다. 여기에 수형자 고령화로 고혈압·당뇨 등 질병에 대한 치료·관리 수요도 늘고 있다. 지난해 교정시설 내 고혈압 환자는 1만1827명으로 2014년(7728명)보다 4000명 가량 늘었다. 당뇨를 앓고 있는 수용자도 2014년 4167명에서 지난해 6657명으로 2000명 넘게 증가하는 등 치료가 필요한 수용자가 늘면서 교정시설 의료비 집행 금액이 급증하고 있다. 가석방 확대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법조계 안팎에서 커지는 이유다.

법무부 교정본부장을 지낸 율촌 김학성 고문은 “수용 정원을 큰 차이가 없는 데 비해 (수용) 인원만 크게 늘면서 5인이 들어가야 할 공간에 6~7명을 수용하는 게 현실”이라며 “무더운 여름의 경우 조금만 붙어 있어도 서로 짜증을 내다보니, 싸움이 일어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법무부는 현재 경기 북부구치소, 화성여자교도소 등 6개 기관을 신축하고, 원주·전주·창원교도소 등 7개 기관 이전을 계획 하고 있다. 또 영원·춘천교도소, 청주여자교도소 등 3개 기관 증·개축을 작업 중이다. 이들 계획이 정상적으로 추진된다면 2028년까지 전국 교정시설 수용인원이 6만명대로 확대되나, 님비 현상 등 지역 반대에 부딪치는 현실은 녹록치 않다.

권수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범죄예방·교정정책연구실장은 “가장 큰 원인은 과밀화인데, 신설이 쉽지 않은 만큼 말 그대로 ‘나갈 수 있는 수용자’를 늘려야 한다”며 “이동·주거 지역을 제한하는 자택 구금이나 살인, 마약 등 흉악범으 제외한 생계형 범죄자에 대해 재범위험성을 철저히 분석해 가석방을 늘리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해마다 늘고 있는 정신질환자에 대해서도 교정기관에서 따로 치료하거나 수용·관리하는 등 해결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과밀화와 함께 정신질환 수용자의 증가가 폭행 등 교정 사고로 이어지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은 만큼 이들을 따로 수용해 치료하는 등 대책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지난해 교정시설 내 정신질환 수용자는 총 6094명으로 2021년(4869명)보다 1000명 이상 늘었다. 이들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 불면증(1443명)과 불안·신경증적 장애(1003명)이다. 양극성 정동장애(630명)와 조현병(594명)도 수백명 수준에 이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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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현덕 법조전문기자 alwa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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