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尹정부 용산 비행금지구역서 미승인드론 230건 적발"

한혜원 2024. 9. 29. 07:3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29일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2022년 5월부터 작년 말까지 미승인·불법 드론이 용산 대통령실 주변 비행금지구역(P-73)을 침범했다가 적발된 사례가 230건에 이른다고 밝혔다.

추 의원이 공개한 수도방위사령부 자료에 따르면 미승인 드론이 대통령실 인근 P-73 구역을 날다가 군 장비 포착, 주민 신고 등을 통해 적발된 경우는 2022년 5∼12월 89건, 지난해 141건이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무리한 대통령실 이전에 따른 안보 공백 발생"
발언하는 추미애 의원 (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이 14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동해 심해 석유·가스전 탐사 개발 추진 관련 긴급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6.14 saba@yna.co.kr

(서울=연합뉴스) 한혜원 기자 =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29일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2022년 5월부터 작년 말까지 미승인·불법 드론이 용산 대통령실 주변 비행금지구역(P-73)을 침범했다가 적발된 사례가 230건에 이른다고 밝혔다.

추 의원이 공개한 수도방위사령부 자료에 따르면 미승인 드론이 대통령실 인근 P-73 구역을 날다가 군 장비 포착, 주민 신고 등을 통해 적발된 경우는 2022년 5∼12월 89건, 지난해 141건이었다.

미승인·불법 드론 적발은 대통령실의 용산 이전 이후 급격히 늘었다는 게 추 의원 주장이다.

P-73은 청와대 시절에는 청와대 중심으로 총 8.3㎞ 반경에 설정됐다가 용산 대통령실 이전과 함께 대통령실 인근 3.7㎞ 반경으로 변경·축소됐다.

미승인·불법 드론은 P-73이 청와대 주변이던 2020년에 58건, 2021년에 74건이 적발됐고 2022년 1∼4월 사이에는 31건이 포착됐다.

추 의원은 대통령실 위를 날아다니는 드론이 국가안보에 큰 위협이 될 수 있지만, 불법·미승인 드론의 비행 사유를 정확히 파악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는 매우 적었다고 지적했다.

수방사가 작년에 적발한 P-73 구역 미승인 드론 비행 141건 중 사유가 확인되지 않은 비행은 51건이었다.

또 추 의원이 불법 드론 관련 과태료 부과를 담당하는 국토교통부 산하 서울지방항공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P-73에서 미승인·불법 드론 비행으로 과태료가 부과된 사례는 52건에 불과했다.

추 의원은 "무리한 용산 대통령실 이전에 따른 안보 공백이 현실로 드러났다"며 "과태료 조치가 되지 않은 사례가 절반이 넘는 만큼 확실한 단속을 위한 특별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hye1@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