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불법 외환거래' 관세청 과태료 급증…수납률은 11.7%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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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관련 불법 거래가 늘면서 관세청이 부과한 과태료도 급증했다.
다만 부과한 과태료에 비해 수납률은 매년 역대 최저치를 경신하는데도 징수를 위한 행정비용과 인력 및 예산이 따로 배정돼 있지 않아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관세청은 이와 관련된 오기형 의원실의 질의에 "과태료 징수는 관세 등 조세 징수 업무와 겸하고 있어 과태료 징수를 위한 별도 행정비용을 집행하지 않고, 인력 및 예산도 배정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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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납율 높이기 위한 별도 행정비용·인력·예산 전무
(서울=뉴스1) 원태성 기자 = 가상자산 관련 불법 거래가 늘면서 관세청이 부과한 과태료도 급증했다. 다만 부과한 과태료에 비해 수납률은 매년 역대 최저치를 경신하는데도 징수를 위한 행정비용과 인력 및 예산이 따로 배정돼 있지 않아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오기형 의원실이 29일 관세청에서 제출받은 '과태료 부과 징수 현황'에 따르면 관세법·외국환거래법 등 위반으로 관세청이 부과한 과태료는 680억 1100만 원이다. 그러나 수납액은 79억 7800만 원에 불과해 수납률은 11.7%에 그쳤다.
최근 몇 년간 해외 가상자산 거래의 증가 등으로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례가 늘자 부과되는 과태료도 함께 급증하는 추세다.
관세청이 징수한 과태료는 2018년 163억 9600만 원에서 2023년 644억 3300만 원으로 약 4배 올랐다. 올해는 8월까지 680억 110만 원을 징수해 지난해 징수액을 이미 뛰어넘었다. 2018년 122억 9300만 원이었던 외국환거래법 위반 과태료는 2024년 8월까지 656억 1800만 원이 됐다.
관세청이 외국환거래법 위반을 중심으로 부과한 과태료는 매년 늘어나고 있지만 2020년 32.9%였던 수납율은 2021년 12.7%, 2022년 19%, 2023년 16.7%, 2024년 8월까지 11.7%로 매년 10%대에 그치고 있다.
관세청은 낮은 수납률과 관련해 가상자산과 관련한 불법 외환거래가 늘어난 상황에서 법을 어긴 뒤 해외로 도피하거나 잠적하는 사례가 많다고 해명한 바 있다.
다만 아무리 수납이 어려운 상황이더라도 계속해서 수납 부진이 계속된다면 제재 처분의 실효성까지 저하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럼에도 관세청은 과태료 징수를 위한 행정비용을 집행하거나 인력 및 예산 배정을 별도로 하지 않는 등 문제를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관세청은 이와 관련된 오기형 의원실의 질의에 "과태료 징수는 관세 등 조세 징수 업무와 겸하고 있어 과태료 징수를 위한 별도 행정비용을 집행하지 않고, 인력 및 예산도 배정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k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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