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가업상속공제액 8천378억원…1년 새 2.4배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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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은 29일 가업상속공제 규모가 지난 1년 사이 2배 넘게 증가했다며 기업인에게 수천억원대 세금을 깎아주는 이 제도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오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가업상속공제 금액은 8천378억원으로, 2022년 공제액(3천430억원)과 비교해 2.4배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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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조다운 기자 =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은 29일 가업상속공제 규모가 지난 1년 사이 2배 넘게 증가했다며 기업인에게 수천억원대 세금을 깎아주는 이 제도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오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가업상속공제 금액은 8천378억원으로, 2022년 공제액(3천430억원)과 비교해 2.4배 늘었다.
작년 공제액은 2021∼2022년 합계치(6천905억원)보다도 1천400억원가량 많았다.
공제에 따르는 '사후 의무 준수' 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공제금액을 다시 추징하는 사례도 늘었다.
지난해 당국이 추징한 금액은 201억6천만원으로, 2022년(78억6천만원)과 비교해 2배 이상 증가했다.
위반 유형별로는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가 4건, 자산을 처분한 사례가 3건, 정규직 근로자 유지 등 고용 요건을 위반한 경우가 4건이었다.
오 의원은 지난해 가업상속공제 기준이 연매출액 5천억원, 최대 공제 한도 600억원으로 완화된 이후 사후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우수 기업의 장수 기업화'라는 제도의 취지마저 잃어버리게 됐다고 비판했다.
그는 "무분별한 감세정책으로 2년 연속 대규모 세수 결손이 발생했는데도 정부는 가업상속공제 대상 확대 등 더 많은 부자 감세를 추진하려 한다"며 "백년가게 등 전통문화 보존과 고용 창출이라는 본래 목적과 달리 부의 세습을 위한 도구로 이용되는 가업상속공제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allluc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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