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광주 광산구, 동물 장례시설 불허 처분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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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반발에 부딪혀 광주 지역 첫 동물 전용 장례시설 추진을 불허한 자치구의 행정처분에 대해 법원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박상현 부장판사)는 동물 전용 장례시설 업체 A사가 광주 광산구청장을 상대로 낸 용도변경 불허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인 A사 승소 판결을 했다고 29일 밝혔다.
A사는 광산구 한 부지에 사무실 용도로 허가받은 건물을 동물 전용 장묘시설로 용도 변경을 추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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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주민 반발에 부딪혀 광주 지역 첫 동물 전용 장례시설 추진을 불허한 자치구의 행정처분에 대해 법원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박상현 부장판사)는 동물 전용 장례시설 업체 A사가 광주 광산구청장을 상대로 낸 용도변경 불허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인 A사 승소 판결을 했다고 29일 밝혔다.
A사는 광산구 한 부지에 사무실 용도로 허가받은 건물을 동물 전용 장묘시설로 용도 변경을 추진했다.
그러나 광산구 도시계획심의위원회는 세 차례 재심의를 거쳐 지난 2022년 10월 최종 부결했다.
장묘시설 내 화장장 가동으로 발생하는 분진·소음이 재산권과 건강권을 침해한다며 용도 변경 승인을 반대하는 주민 의견을 고려하고 분진 등 대기오염 물질 처리 계획에 대한 보완 계획이 충분치 않다는 이유였다.
이에 A사는 광산구 도시계획심의위의 부결 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우선 A사가 이른바 '반려동물 장례식장'을 운영하겠다고 한 시설로부터 200m 떨어진 곳에 마을이 있긴 하지만 거주 가구가 7곳 뿐인 점을 들어 인가 밀집 지역에 해당되지 않고, 환경오염의 법정 배출 기준 등에도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동물 장례식장 등을 반드시 혐오시설 또는 기피시설이라고 볼 수 없다. 임의로 동물 사체를 매장하는 방식으로 인한 환경 오염 우려 등을 고려하면 동물 장묘시설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도 했다.
재판부는 "반려동물 인구 증가와 인식 변화로 화장 등 방식을 통한 동물사체 처리 수요 역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며 "행정 처분에 사실 오인과 비례 원칙의 위반이 인정된다"며 A사의 손을 들어줬다.
☞공감언론 뉴시스 wisdom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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