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내년부터 기초수급자 등 취약계층 '화재안심보험' 가입 지원…37만 가구 추정

진현권 2024. 9. 29.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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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사회적 약자에 대한 화재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내년부터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에 대해 화재안심보험 가입을 추진한다.

29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도내 거주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을 피보험자로 하는 화재안심보험 가입을 추진해 화재 발생 시 이들에 대한 신속한 피해 지원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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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화재 피해 지속 발생…높은 보험료·보험 거절 등으로 지원 필요
예산 도의회 통과 시 내년 상반기 보험 가입 추진

경기도가 사회적 약자에 대한 화재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내년부터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에 화재안심보험 가입을 추진한다./경기소방재난본부

[더팩트ㅣ수원=진현권 기자] 경기도가 사회적 약자에 대한 화재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내년부터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에 대해 화재안심보험 가입을 추진한다.

29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도내 거주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을 피보험자로 하는 화재안심보험 가입을 추진해 화재 발생 시 이들에 대한 신속한 피해 지원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가 도내 주거시설 화재현황을 분석한 결과, 취약계층의 화재 건수 대비 인명 피해 정도가 비취약계층에 비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지난해 도내 주거시설에서 2172건의 화재(비취약계층 2079건, 취약계층 93건)가 발생해 280명의 사상자(사망 46명, 부상 234명)와 730명의 이재민·197억9810억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는데, 화재 건수 대비 인명피해 정도는 비취약계층이 11.83%인 반면 취약계층은 36.6%에 달했다. 이재민의 경우도, 취약계층은 61.29%에 달한 반면 비취약계층은 절반 정도인 35.11%에 그쳤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취약계층의 경우, 화재피해에 대비하기 위해 주택화재보험 가입이 필요하지만, 거주 형태 상 위험도가 높아 개인 보험 가입 시 높은 보험료와 보험거절 등 어려움이 있어 적극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내년부터 도내 취약계층 41만 5325가구 중 시설 수급자(요양원 등), 주택 외 거주자(고시원, 비닐하우스 등)를 제외한 37만519가구에 대해 화재안심보험 가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내년 화재안심보험 가입에 필요한 예산은 14억 4000만 원으로 추정됐다.

소요 예산은 도비를 전액 투입하는 방안, 도비와 시군비를 매칭 투입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현재 도 예산담당관실과 취약계층 화재안심보험 관련 사업비를 내년 본예산에 반영하는 방안을 놓고 협의 중이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관련 사업비가 내년 경기도 본예산에 반영돼 도의회 심의를 통과하면 지원대상 취약계층을 최종 선별한 뒤 내년 상반기 중 화재안심보험 가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앞서 도의회는 지난 23일 개최된 제378회 임시회에서 소영환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7)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켰다.

개정 조례안에는 도내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피해를 입은 타 시·도 거주자에 대한 지원 확대, 저소득 화재피해주민의 재산적 피해복구 지원, 화재피해 당사자 간 분쟁조정을 위한 화재피해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련 내용이 담겨 있다.

도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도내 취약계층 화재보험 가입대상이 37만 가구로 추정됐다"며 "도의회에서 관련 예산이 통과되면 지원 대상 인원을 재 산정해 내년 상반기 중 화재안심보험 가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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