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통해 돈 받아줄게”…7000만 원 대 사기 70대 법정 구속

신관호 기자 2024. 9. 29.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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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대 여성이 아는 경찰을 통해 대신 돈을 받아주겠다고 상대방을 속이는 수법으로 돈을 받아 챙기는 등 수년간 7000만 원이 넘는 피해를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됐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 씨(71‧여)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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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600만 원 외 피해 회복 없어 '징역 10월'…피고 항소
ⓒ News1 DB

(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 70대 여성이 아는 경찰을 통해 대신 돈을 받아주겠다고 상대방을 속이는 수법으로 돈을 받아 챙기는 등 수년간 7000만 원이 넘는 피해를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됐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 씨(71‧여)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A 씨는 2018년 5월 1일쯤 강원 원주시 모처에서 B 씨를 속여 400만 원을 받아 챙기는 등 이때부터 2019년 10월 21일쯤까지 12회에 걸쳐 71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A 씨는 첫 사건 당시 B 씨에게 ‘내가 경찰서에 지인이 있다. 경찰을 통해 C 씨에게 빌려준 1000만 원과 이에 대한 이자를 대신 받아주겠다. 그러니 사건처리 수수료 명목 등으로 400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말하는 수법으로 속여 범행한 혐의다.

이 사건 공소장에 따르면 A 씨는 당시 B 씨에게 받은 돈을 지인의 사업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C 씨의 돈을 대신 받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박 부장판사는 “기망 내용이 확정적 고의에 가깝고, 피해 금액이 7100만 원으로 비교적 크며, 6년이 지났음에도 600만 원의 변제·형사공탁 외에는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 씨는 이 재판 선고 후 법원에 항소장을 낸 상태다. 이에 따라 사건은 춘천지법에서 다시 다뤄질 전망이다.

skh88120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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