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다시 기승…“실효성 있는 대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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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띄우기를 비롯해 집값 담합, 허위 매물 등 부동산 가격을 왜곡하는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가 최근 다시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부동산 가격 왜곡 행위, 집값 담합 등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를 한국부동산원에 위탁해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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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띄우기를 비롯해 집값 담합, 허위 매물 등 부동산 가격을 왜곡하는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가 최근 다시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들어 7월까지 접수된 신고 건수는 지난해 연간 수치에 육박했다. 당국의 단속 강화와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7월까지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로 신고된 사례는 총 6274건이다.
올해 들어선 7월까지 945건의 신고가 들어왔다. 올해 연간 신고 건수는 지난해를 크게 웃돌 것으로 전망된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2237건으로 가장 많았다. 서울(1286건), 부산(690건), 인천(569건), 대구(260건), 경남(179건) 등이 뒤를 이었다.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가 최근 다시 늘어나는 데다 그 수법도 지능화 및 고도화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 의원은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는 부동산 시장에 심각한 가격 왜곡을 비롯한 악영향을 미쳐 결국 국민에게 피해가 고스란히 전가되는 만큼 당국의 단속 강화는 물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부동산 가격 왜곡 행위, 집값 담합 등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를 한국부동산원에 위탁해 운영하고 있다.
이강진 기자 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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