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해병대원 특검법 다시 마주한 윤 대통령…이번주 거부권 행사
30일 국무회의서 재의요구안 의결해 재가할 듯
(서울=뉴스1) 한상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주 야당이 단독으로 통과시킨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특검법·해병대원 특검법)과 지역화폐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29일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30일 국무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과 해병대원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재의요구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헌법 제53조에 따르면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이 정부로 넘어오면 대통령은 15일 이내에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윤 대통령은 법적 시한인 다음 달 4일 이전에 이를 재가할 방침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뉴스1과 통화에서 "재가는 당장 그날(30일) 안 하신다고 해도 국무회의 때 의결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대통령실은 쌍특검법을 "반헌법적·위법적 법안"이라고 규정하며 거부권 행사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난 23일 기자들에게 "김 여사 특검법은 사실상 야당에서 수사를 지휘하는 법안으로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을 위반한다"며 "고소·고발인이 수사기관과 담당자를 선택하게 함으로써 현행 사법 체계를 훼손한다"고 비판했다.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해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미 수사 중이어서 민주당이 강행 설치한 공수처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했다.
김 여사 특검법은 지난 2월 29일 21대 국회에서 재표결 끝에 부결된 바 있으며, 해병대원 특검법 역시 5월 28일과 7월 25일 재의 표결에서 부결돼 자동 폐기된 바 있다. 대통령실은 이미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법안을 야당이 다시 의혹을 덧붙여 강행 처리한 것은 '정쟁용 법안'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이 이번에 거부권을 행사하면 취임 이후 22·23·24번째가 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다음 달 4일 또는 5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곧바로 재표결 절차에 돌입할 계획이다. 민주당으로서는 법안이 또 폐기되더라도 손해 볼 게 없다는 판단이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소통 부재 이미지를 강화하고, 정부·여당을 향한 압박 수위를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관건은 김 여사 특검법이다.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도 김 여사를 둘러싼 부정적인 여론이 높아지면서 이탈표 가능성을 우려하는 분위기다. 친한(한동훈)계나 소장파 의원들을 중심으로 김 여사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여권에서는 "이런 분위기라면 여당에서 이탈표가 나오지 말란 법이 없다"는 말이 나온다. 국민의힘에서 8표 이상의 찬성표가 나올 경우 거부권은 무력화될 수 있다.
김 여사 문제는 여권 전체에 걸친 부담 요소로 자리잡고 있다. 9월 4주차 한국갤럽 조사에서 김 여사 문제(6%)는 대통령 부정 평가 요인으로 지목됐다. 이는 직전 조사보다 3%포인트(p) 상승한 결과다. 9월 4주차 전국지표조사(NBS)에서도 김 여사 특검법 찬성 여론이 65%에 달했다. 특히 여당 지지 기반인 대구·경북(TK)에서도 찬성 58%로 과반을 차지했고, 이념 보수층에서도 찬성이 47%로 반대(45%)보다높았다(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여당 내에서는 김 여사의 사과 요구도 분출하고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24일 대통령과 독대가 성사됐을 경우 김 여사 사과와 공개 행보 자제를 요청할 예정이었다고 전해졌다. 김용태 의원 또한 27일 CBS 라디오에서 "김 여사를 방어를 하려면 여당에 명분을 줬으면 좋겠다"며 김 여사의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대통령실도 김 여사의 사과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여사는 지난 1월 명품가방 수수 의혹이 불거진 뒤 당시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에게 "필요하다면 대국민 사과를 할 의사가 있으니 검토해달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달한 바 있다.
angela020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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