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호 경찰청장 "의료계 블랙리스트 수사, 국민이 지지할 것"

이기범 기자 2024. 9. 29.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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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호 경찰청장(56·경찰대 6기)이 취임 50일을 앞두고 <뉴스1> 과 인터뷰를 진행했다.

조지호 경찰청장(56·경찰대 6기)이 최근 현장에 남은 의사들의 신상 정보를 담은 '블랙리스트'를 작성·유포해 구속된 사직 전공의를 놓고 "불법 행위를 저항권으로 정당화할 수 없다"며 의료계 블랙리스트 수사를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이에 대해 조 청장은 "의료계 블랙리스트를 저항권으로 정당화시킬 수 없다"며 "이는 분명히 불법이고, 국민들은 경찰 수사를 지지할 것"이라고 각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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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 갈등과 별도로 경찰 원칙은 불법 안 된다는 것" 수사 의지
일각 대공수사 우려에 "수사로 경찰 역량 증명" 자신감 드러내

[편집자주] 조지호 경찰청장(56·경찰대 6기)이 취임 50일을 앞두고 <뉴스1>과 인터뷰를 진행했다. 조 청장은 부드러운 리더십을 보였던 이전 경찰 총수들과 달리 조직에 긴장감을 불어넣는 카리스마형 리더로 평가받고 있다. 딥페이크 성범죄, 의료계 블랙리스트 등 현안이 산적한 상태에서 조 청장이 14만 경찰 조직을 어떻게 이끌어 갈지 그의 비전과 철학을 톺아봤다.

조지호 경찰청장이 23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뉴스1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4.9.23/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이기범 기자 = 조지호 경찰청장(56·경찰대 6기)이 최근 현장에 남은 의사들의 신상 정보를 담은 '블랙리스트'를 작성·유포해 구속된 사직 전공의를 놓고 "불법 행위를 저항권으로 정당화할 수 없다"며 의료계 블랙리스트 수사를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조 청장은 지난 23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장 접견실에서 진행된 <뉴스1>과의 인터뷰에서 "경찰의 의료계 분쟁 관련 수사 원칙은 분명하다"며 "정부와 의료계 간 여러 논의와 별도로 경찰은 불법 행위는 안 된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의료계 블랙리스트가 저항권이라고?…분명한 불법 행위"

경찰은 의사 집단행동 초기부터 복귀 전공의 및 전임의 명단 등을 공개해 조리돌린 '의사 블랙리스트' 사건 총 42건을 수사해 왔다. 그 결과 48명을 특정, 45명을 조사해 32명을 명예훼손, 모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이 중 30명이 현직 의사, 2명이 의대생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 20일에는 블랙리스트를 작성·유포한 사직 전공의 정 모 씨가 처음으로 구속됐다. 이후 의료계 일각에서는 블랙리스트 작성을 정부에 대한 항거라고 두둔하며 모금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구속된 전공의와 리스트에 올라 피해를 본 분 모두 정부가 만든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조 청장은 "의료계 블랙리스트를 저항권으로 정당화시킬 수 없다"며 "이는 분명히 불법이고, 국민들은 경찰 수사를 지지할 것"이라고 각을 세웠다.

또 "(의료계 블랙리스트 사태가) 구속까지 가게 된 배경은 간단하다. 수사가 굉장히 어려운 사건이다 보니 시간이 걸려 공교롭게 지금 수사가 마무리된 것일 뿐 불법 행위는 안 된다는 원칙은 분명하다"며 "구속된 사임 전공의가 마지막은 아니며, 계속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의료계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은 의사·의대생의 신상 정보가 담긴 블랙리스트 '감사한 의사'를 유포한 사직 전공의 정 모씨가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경찰과 함께 이동하고 있다. 2024.9.20/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국정원 대공수사권 복원?…수사 결과로 증명하겠다"

조 청장은 국가정보원의 대공 수사권 폐지로 경찰이 대공 수사를 전담한 데 대한 일각의 우려에 관해 자신감을 내비쳤다.

조 청장은 "수사 결과로 경찰 역량을 증명해야 한다는 얘기에 동의한다. 국정원 대공 수사권 폐지로 국가 정체성이 훼손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며 "안보 수사와 관련해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보고 받은 내용도 있고 자신이 있다. 국민들께서는 안심하셔도 좋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조 청장은 지난달 취임 직후 대공 수사 역량 강화를 위해 안보수사국 안보범죄분석과를 신설한 바 있다.

정치권에서는 국정원의 대공 수사권 복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또 중국 비밀경찰서 의혹을 받는 서울 중식당 동방명주 사건, 군 정보사 블랙요원 정보 유출 사건 등을 계기로 간첩법 개정 논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현재 간첩법이 '적국'(북한)으로만 한정돼 '외국'을 위한 간첩 행위에 적용되지 못하는 한계가 지적되면서다.

조 청장은 "간첩 범위 대상을 확대하는 건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해 좋은 방향으로 갈 거로 기대한다"며 "경찰 입장에서 방첩의 경우 국정원 대공 수사권이 폐지되면서 많은 투자와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총경급 인사 중 유일하게 조직 개편을 한 게 안보수사 분야"라며 "안보에 있어선 우리 사회와 경찰이 적극적으로 투자를 해야 하며 저 또한 조직 개편과 인력 정예화에 신경 쓸 것"이라고 덧붙였다.

Ktig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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