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가게 아이스크림 훔치고 냉동고 문 '활짝'…상습절도범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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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스크림을 훔치고 냉동고를 닫지 않아 더 큰 피해를 일으킨 상습 절도·사기범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는 절도,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74)씨에 대해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편의점에서 술과 컵라면 등을 11차례나 훔치는 등 수건의 절도, 사기, 재물손괴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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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아이스크림을 훔치고 냉동고를 닫지 않아 더 큰 피해를 일으킨 상습 절도·사기범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는 절도,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74)씨에 대해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편의점에서 술과 컵라면 등을 11차례나 훔치는 등 수건의 절도, 사기, 재물손괴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지난 7월 광주 광산구의 한 무인 매장에 침입해 아이스크림을 훔쳐 가며 냉동고 문을 열어 놓고 가 냉동고 안 115만원 상당의 아이스크림을 녹아 폐기 처분해야 하는 피해도 안겼다.
자기 거주지 주변에서 절도 행각을 계속하다 이를 지적하는 이웃 주민에게 벽돌과 목발을 휘두르며 협박하기도 했다.
지 부장판사는 "A씨의 범죄 피해액이 400여만원으로 비교적 소액이지만 피해자가 20명에 달하고, 수사를 받는 도중에도 범행을 반복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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