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돈 달라고"…길거리서 엄마 폭행한 중국 소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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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동부의 한 10대 소년이 어머니를 폭행하는 영상이 공개돼 공분을 사고 있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이 10대 소년이 9월 15일 산둥성의 한 아파트 단지 밖에서 어머니를 폭행하는 모습이 영상으로 촬영됐다.
경비원이 제지하려 했지만 분노를 가라앉히지 못한 소년은 경찰이 현장에 도착한 뒤에야 통제력을 되찾았다.
이어 폭행을 당한 여성은 남편과 이혼 후 혼자 아들을 애지중지 키워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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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유화연 인턴 기자 = 중국 동부의 한 10대 소년이 어머니를 폭행하는 영상이 공개돼 공분을 사고 있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이 10대 소년이 9월 15일 산둥성의 한 아파트 단지 밖에서 어머니를 폭행하는 모습이 영상으로 촬영됐다.
영상 속 소년은 자신의 어머니를 쫓아가 욕설을 하고 계속해서 발로 찼다.
경비원이 제지하려 했지만 분노를 가라앉히지 못한 소년은 경찰이 현장에 도착한 뒤에야 통제력을 되찾았다.
현장에 있었던 상인들은 어머니가 용돈을 주지 않자 아들의 폭행이 시작된 것이라 전했다. 이어 폭행을 당한 여성은 남편과 이혼 후 혼자 아들을 애지중지 키워왔다고 덧붙였다.
여성은 아들의 폭행에 어떠한 반항도 하지 않았으며 주변 사람들에게 간섭하지 말아 달라고 부탁하기도 했다.
한편 영상 속 드러난 여성의 제왕절개 수술 자국이 누리꾼들의 안타까움을 샀다. 그들은 "분명히 또 그럴 것. 적절한 처벌과 교육이 필요하다","엄마의 미래가 걱정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중국의 공안 행정 처벌법은 다른 사람을 때리거나 고의로 다치게 한 사람은 5~10일의 형사 구금과 200~500위안(28~70달러)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미성년자는 일반적으로 가벼운 처벌을 받는다.
또한 가정폭력방지법상에도 가해자가 미성년자인 상황은 구체적으로 다루지 않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hyryu@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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